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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내부상황 국민들 안다면 검찰 없어져도 할말 없다”

기사승인 2019.10.04  1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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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소서 한줄한줄 압수수색 검찰권 오남용 극명한 사례…검찰공화국 폭주 막아달라”

   
▲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4일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 돌아가는 것들이 난장판이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이 당장 수사권을 회수해 가도 할 말이 없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검찰로서는 아프지만 검사들이 지은 업보가 너무나 많다”며 “제가 아는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국민들이 더 이상 너희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놓아야 된다”며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다시 준다면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회수하신다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임 부장검사는 “제가 정말 절박하다”며 “제가 고발한 사건들이 오늘도 공소시효를 지나고 있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는 상황”이라며 “공수처 도입은 하루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과 비교하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 공문서(공소장) 위조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사건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 4명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필요한 자료를 3차례 요구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산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검찰 사수에 쓴다면 검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청에 고발 했는데 1년 4개월이 넘도록 뭉개서 현직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문을 두드렸다”며 “수사에 협조해야 될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협조에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기각했다”며 “지금 (조국 장관 딸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자소서는 한줄한줄 열심히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하는데 그것은 경징계 사건이고 형사 입건 대상도 아니라면서 기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얼마나 수사 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데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극명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국민 여러분들이 제발 검찰공화국의 폭주를 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 원칙’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은 검사들의 공포였다”며 “지휘권자, 인사권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상급자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데 전력질주 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온 국민이 그 피해를 봤고 저도 그 안에서 그것을 봤다”며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생각해야 하고 법을 실현하고 관철하는데 주력해야 하는데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시키는데 질주했기에 검찰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모든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며 “검찰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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