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수색 시 집 주인 참여 의무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공무소,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