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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녹색당 “참혹한 ‘강아지 공장’…학대행위 처벌 조항이 없어”

기사승인 2016.05.17  1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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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국민의식 못 따라가…동물보호법 전면 개정해야”

정의당은 SBS ‘동물농장’으로 드러난 ‘강아지 공장’의 참혹한 실체와 관련 17일 “번식장주의 학대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며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행정기관이 무책임한 이유는 유명무실한 현행법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15일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애견숍에서 판매되고 있는 순종 개들이 생산되는 ‘강아지 공장’의 충격적인 실태가 공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어미 개들은 악취가 진동하는 사육장에서 강제교배와 제왕절개를 통해 1년에 3번 이상 새끼들 생산을 강요당했다. 면허가 없는 번식장주가 제왕절개 수술을 자행하고 이 과정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과 같은 마취제들까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에 나온 번식장은 신고된 시설로 동물보호법 제34조1항에 따라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할 행정기관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유명무실한 현행법 때문”이라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는 미신고 동물생산업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8조에서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열거하고 있지만, 번식장주의 학대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아울러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고 형법상 재물이기 때문에 번식장주가 아무리 잔혹한 학대를 하더라도 해당동물을 몰수하거나 구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대해서도 “동물에게도 적극적인 보호와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의식을 못 따라 가고 있다”며 “29건이 해당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을 만큼, 국회의 역할도 매우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상임대표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제20대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다 높은 생명존중의식이 반영된 동물보호 법제화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녹색당은 동물번식업의 실태를 카드뉴스로 정리해 참혹한 실체를 알리고 있다. 녹색당은 “사랑해주고 싶어 구입했겠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수많은 동물들이 물건처럼 대해지고 상품이 되어 판매되는 이면에는 생명이 유린되고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동물의 대량 번식, 대량 소비의 악순환을 끊어야 유기동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동물 학대적인 동물 번식업을 금지하고 동물 판매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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