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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내부자도 김성태 ‘증인 매수’ 의혹 증언

기사승인 2024.06.13  1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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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이화영 판결 근거인 ‘증언 일치’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최측근에 이어 쌍방울그룹의 내부자도 안부수 회장에 대한 김성태의 금품 매수 정황을 증언하고 나섰다.

12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금품 제공에 깊숙이 개입한 쌍방울그룹 임원 A씨는 “지난해 2~3월경 안부수의 딸 C씨를 수차례 만나거나 통화했고, 회삿돈으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마련해줬다”고 실토했다.

이에 앞서 아태협 직원으로 안부수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B씨도 “지난해 3월경 쌍방울그룹이 구속된 안 회장의 딸에게 서울 송파구 소재의 오피스텔을 마련해줬다”고 폭로했다. B씨는 “안 회장이 (구치소) 안에서 (석방 후) 나가서 있을 집을 해달라고 먼저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쌍방울 김성태, 대북송금 핵심 증인 ‘금품 매수’ 정황)

뉴스타파는 ‘임원 A씨에게 일련의 의혹이 사실인지 묻자, A씨가 B씨와의 통화 사실, 안부수 딸과의 만남과 통화 사실 일체를 인정했다’며 “윗선의 지시를 받고 회삿돈으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오피스텔을 얻어준 것도 ‘전부 사실’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A씨에 지시를 직접 내린 윗선은 김성태 회장은 아니었다”며 “당시는 김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던 때여서, 다른 계열사 대표를 통해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김 회장의 허락 없이 계열사 대표가 임의로 내릴 수 있는 지시는 아니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해당 기사 캡처>

뉴스타파는 김성태 회장과 안부수 회장에게 반론과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하고 사무실로도 찾아가 봤지만, 통화하거나 만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안부수의 아태평화교류협회 사무실은 쌍방울 사옥 5층에 있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모두 정리가 됐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개인 사무실 공간을 내줬다는 게 제보 내용이었다”며 “확인하기 위해 쌍방울 사옥을 찾아가 봤지만, 안부수 회장을 만날 수는 없었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성태나 안부수를 보지 못했다면서 극도로 말을 아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수원지법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성태와 방용철(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등 세 명의 일치된 증언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

뉴스타파는 “그러나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증인 매수’ 의혹에 대한 복수의 증언과 물증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이번 법원 판결의 근거인 ‘증언 일치’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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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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