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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정치자금법 혐의만 적용… 野 “꼬리자르기”

기사승인 2024.11.12  12: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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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영선이 해줘라’ 尹 육성 온 국민이 알아…국정농단 지우기 시도 실패할 것”

   
▲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9일 오전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A4용지 8장 분량의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2000만 원씩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담겼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4선 국회의원이던 김영선을 내세워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교부 받은 사건”이라 규정했다고 동아는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는 특검의 당위성을 부각시킬 뿐”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명씨에 대해) 공천개입, 여론조작, 창원산단 개입 등 국정농단 관련 혐의는 배제하고 정치자금법 혐의만 적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선 의원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공천을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에서 한 말을 온 국민이 알고 계신다”며 “정치검찰이 명씨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끝없이 쏟아지는 명씨의 녹취들을 막을 수도 없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권력은 유한하다”라고 상기시키고는 “이제 고작 2년 반도 남지 않은 알량한 권력에 기대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범죄를 지우려는 무모한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검찰에 엄중 경고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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