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 檢, ‘특경비 사용내역은 제출하겠다’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검찰-감사원 특활비 및 특경비 심사 예산삭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검찰이 국회에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증빙자료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주요 6개 검찰청이 지난해 일정 기간 사용한 특경비의 일시·금액·장소 등 세부 지출내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주 중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특활비의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출 대상 기간은 법사위와 협의 중”이라며 “지난해 전체 사용분은 자료량이 방대해 다 모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1~2개월분이라도 먼저 보내고, 추가 요구가 있으면 더 보내는 식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는 오는 18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용처가 증빙되지 않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900만원뿐만 아니라 특경비 506억9100만원까지 전액 삭감했다.
중앙일보는 “법무부가 ‘특경비 부활’을 위해 사용내역을 내기로 한 것은 내부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기사에 따르면, 특경비 삭감 의결 직후 검찰 블라인드에는 “수사비 끊기면 경찰보다 봉급표가 적다”, “수사관도 수당 30만원씩 날아갈 꼬라지” 등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일선 검사들 역시 “수사비를 사비로 보전해야 해서 사실상 월급이 깎이는 기분”(수도권 평검사), “이재명 죽이려다가 일반 직원들만 망했다”(수도권 부장검사)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검찰 특경비는 전국 검사 및 6~9급 검찰 수사관 등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수사요원활동비, 검거수사비, 수사·정보활동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특경비 중 60%는 수사 검사·수사관에게 현금으로, 40%는 수사 부서에 인력 등을 고려해 카드로 지급된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관련해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특경비란? 니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니?”라는 제목의 SNS글에서 “기사 내용대로라면 특경비는 특경비가 아니라 월급, 봉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느 정부부처 기관이 월급, 봉급에 특경비를 얹어 주는가? 어느 기업이 이런 식으로 특경비를 월급보조 개념으로 지급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사내용대로 이쯤되면 특경비는 사실상 인건비 아닌가? 이런 특경비를 과연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적고는 거듭 “니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니?”라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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