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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전직 직원 소환까지, 檢의 헛발질...조국이 대역죄인인가

기사승인 2019.11.28  1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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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최경영 “검찰이 정치인들 갖고 노는 양태…견제 기제는 전무”

“검찰이 사라진 입시서류와 관련해서 조사한다고 해서 갔더니 (검찰이) 조 씨가 입학할 때 외압이 있었는지, 조 씨가 조국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때 주임교수인 B교수가 다른 지원자들의 점수표를 보고 최종 예비순위를 직접 매겼는지 등을 물어봤다.” 

지난 25일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일반대학원 전직 직원 A씨의 말이다.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수사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민중의 소리>가 보도한 <‘조국 아들 입시’ 집착하다가 한계 직면한 검찰> 기사는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보도였다. 주요 언론이 다루지 않은 A씨를 인터뷰한 <민중의 소리>는 우선 전후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다.   

   
▲ <이미지 출처=민중의 소리 홈페이지 캡처>

“27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가 입학했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일반대학원 전직 직원 A씨를 불러 조 씨의 입학 과정에 조 전 장관의 관여가 있었는지, 면접점수표가 사라진 경위 등을 추궁했다. 지난 21일에는 대학원 입시 과정의 총괄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B교수와 다른 교직원 등도 불러 조사했다(중략). 

검찰은 조 씨가 해당 대학원에 합격한 시점 전후 면접점수표 등 입시 관련 자료들이 사라졌다는 점과 당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앞선 두 차례 기소 단계에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공소장에 포함 시키지 못했었다.”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꼼꼼함에. 조 전 장관 아들도 아니고 아들이 정상 절차를 거쳐 입학한 대학원의 전 직원까지 소환해 아직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법과 원칙'에 대해. 지금까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서 검찰이 소환한 참고인만 수 백 명에 이를 것이란 추측이 그저 추측이 아닐 거란 설득력을 검찰 스스로가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A씨가 털어 놓은 검찰 조사 시 진술 내용을 좀 더 들어 보자. 

조국 아들 지원 대학까지 탈탈 터는 검찰의 헛발질  

“조 씨가 지원했을 때 조국 아들인지 알지도 못했다.”

A씨의 진술이다. <민중의 소리>는 “B교수 역시 이에 앞선 조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 특히 A씨는 “수사 검사에게 ‘B교수는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일컫는 말) 같은 것을 싫어하는 분이고, 그런 거에(조국과 관련한 외압이나 개입에) 엮일 만한 분이 아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보수 일간지에 기고한 전력이 있는 B 교수가 조 전 장관 같은 부류를 “싫어하는 분”이라 개입하거나 외압에 엮일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학원 입학 매뉴얼상 외압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현저히 떨어지는 요건으로 지원해서 석·박사 통합과정에 합격했다면 모르겠지만, 석사과정을 합격하기엔 조 씨의 스펙이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A씨의 말을 종합하면, 애초 검찰은 사라진 입시 서류와 관련해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검찰의 주요 질문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 당시 외압 여부와 입학 자체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었는가 하는 전후 상황에 대한 파악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A씨의 진술에 과연 검찰은 만족할 수 있었을까.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또 다른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까. 

“정말 참고인들에게, 앞으로도 더 수차례 불려갈 참고인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가서 말씀을 나누시고, 검사님에게 성실히 조사를 받으시고, 그 어떤 위압이나 압력이나 압박이나 자기의 어떤 손해를 입을까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있지 않은 사실을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난달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지인 박모 씨는 조모 씨를 도왔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당부하기도 했다. 

박모 씨는 조모 씨 수사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초등학교 시절 친구가 검찰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연락을 두절했다며 인간관계까지 끊어 놓는 검찰 수사의 압박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또 박모 씨는 같은 방송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동생 수사에서만 수 십 명이 넘는 참고인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조국 일가 수사에 있어 검찰은 얼마나 더 참고인 조사를 벌이게 될까. 다시 강조하지만, 이 숫자만 해도 단일 가족 수사로는 검찰 수사의 역사에 남게 되지 않을까.   

   
▲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산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국은 과연 대역죄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는 가히 ‘멸문지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질고도 혹독하다. 예전에 멸문지화는 대역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한 형벌이었는데,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것만으로도 검찰에는 대역죄였을까(중략). 

‘아이에게 망치를 쥐여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다. 한국 검찰이 손에 쥔 망치는 계속 커졌지만 성숙한 어른으로의 성장은 지체됐다. 근원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길은 과도하게 커진 망치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고 수사 기관 상호 간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망치를 조정하려 하니 검찰은 정치적 중립의 무기를 앞세워 여기저기 못질에 나섰다. 참으로 갈 길이 멀고도 험난하다.”

27일 <한겨레> 김종구 편집인의 <‘멸문지화’의 법과 원칙>이란 칼럼의 말미다.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대역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한 형벌”인 “멸문지화”에 비교한 것이 인상 깊다. 

   
▲ <이미지 출처=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캡처>

같은 날 <시사인> 고제규 편집국장 역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인디안 기우제”에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유재수 사건에 이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까지...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겠다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는 힐난에 가까운 비판이었다. 

더 큰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검찰 수사로 인한 피로감이 결국은 드높았던 검찰개혁의 목소리마저 축소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검찰은 끊임없이 가족과 그 주변을 엮고, 조 전 장관을 대역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천명했던 조 전 장관의 정당성을 ‘윤석열 검찰’의 ‘법과 원칙’이 아예 말살시켜 버리는 형국이다. 28일 KBS 최경영 기자 역시 이를 꼬집고 있었다.     

“유재수 구속 전부터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사그라 들었다. 정치권에서도 눈치를 본다. 패를 쥐고 대선까지 가져갈 게다. 패를 안 까야 한다. 남은 패가 있다는 것도 계속 슬쩍 비쳐야 한다. 그래야 검찰개혁 소리가 안 나온다. 검찰이 정치인들 갖고 노는 양태다. 수십년 이랬으니 달인들이다. 양심에 따라 행동할 주권자를 제외하곤 검찰을 견제할 기제는 전무한 것이다.”

하성태 기자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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