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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국회 난동사건’ 30개월째 재판중…언론, 왜 보도 않나”

기사승인 2022.06.13  12: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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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 시·도지사로 당선돼…일반 시민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승수 변호사가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난동사건’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무관심을 비판하고 나섰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 변호사는 12일 “나경원·김태흠·이장우·장제원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30개월째 재판중”이란 제목의 민중의소리 기고문을 SNS에 공유하고는 “그 사이 피고인들이 정권 실세가 되는가 하면, 시·도지사로도 당선이 됐다. 만약 일반시민들이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기득권 거대정당의 정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거리를 활보하고 선거에도 출마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냐”고 꼬집고는 “언론들은 이렇게 심각한 재판지연 사태에 대해 왜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 지난 2019년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국회 의안과 앞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하승수 변호사는 민중의소리 기고글에서 ‘국회 난동 사건’ 관련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제도 개혁법안 등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려지려고 하자, 이를 물리력으로 막겠다면서 국회 안에서 조직적으로 법안접수를 방해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했으며, 국회 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물리력으로 방해했다. 그래서 국회는 무법천지가 되었고, 국회법은 무력화되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국회법 위반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어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요한 범죄”라며 “그런데 검찰은 CCTV 등 여러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다가 2020년 1월 2일에야 16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11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솜방망이 기소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약식기소한 11명도 정식재판으로 넘겼다. 그만큼 중요한 범죄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런데 1심 재판이 질질 끌면서 벌써 기소된 지 3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 변호사는 “만약 일반시민이 어느 관공서에 가서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다수가 즉시 구속되고, 2년 6개월이 지날쯤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거대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수사, 기소도 늦어졌고, 구속된 사람도 없으며, 1심 재판도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게다가 장제원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현 정권의 실세 노릇을 하고 있고, 김태흠 피고인은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로 당선됐으며, 이장우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장으로 당선됐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만약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을 수도 있는 피고인들이 재판지연으로 인해 이익을 봤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하승수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35번이나 외쳤던 자유는 ‘기득권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범죄를 저지를 자유’이고,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은 피고인이어도 거리를 활보하고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도 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가?”라고 꼬집고는 “지금이라도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이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려면 시민들과 양심적인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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