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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운 변호사 “포괄적 차별금지법, 보완·수정 필요해”

기사승인 2020.09.30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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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57] 박종운 변호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허위, 왜곡, 과장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평등법 제정 추진TF 위원장인 법무법인 <하민>의 박종운 변호사는 무조건 반대도 안 되지만 무조건 찬성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찬반 보다는 대안은 내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

그가 생각하는 차별금지법은 무엇인지 듣기 위해 지난 22일 박 변호사를 전화 인터뷰했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평등법 제정 추진TF 위원장 박종운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차별금지법’ 찬반 여론.. “합리적 토론 선행돼야”

- 한국교회 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찬반이 갈리는 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한국 개신교 내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차별금지법 자체가 제정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동성애를 죄로 보든 죄로 보지 않든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 같은 사람은 대안 입법론 즉,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되 제출된 법안에 대해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거죠. 제정을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크고 조직적이긴 한 데,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게 찬반이 갈리는 거 같아요.”

-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은 차별금지법이 뭔지 알고 반대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는 걸까요?

“이번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분들이 예전과 달라요. 이번에는 법률전문가들이 대거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분들의 편에 서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자체를 모르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의 사례를 놓고 볼 때 장혜영 의원 발의안과 같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거나, 동성애가 공식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동성혼까지도 인정하게 될 것이라거나, 이미 여러 법령에 차별금지 관련 규정이 있으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거나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장혜영 의원 발의안에는 외국 입법 사례에 있는 종교적 예외사유가 없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 반대하는 사람 주장도 일리가 있나요?

“가짜뉴스와 부분적인 진실, 그리고 실제로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섞여 있는데요. 반대하는 분들이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법과 문화적 차이도 있고, 동성애 자체와 인권의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짜 뉴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보면 한국 개신교에서 공격적 선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동성애가 신앙적으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 영역에 속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동성애자가 존재하지만, 신앙교육 등을 통해 이성애자로 돌이킬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은, 동성애를 변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마치 취향이나 취미 같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 교육이나 상담만 잘하면 탈동성애가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대단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혜영 의원 발의안에는 양심/사상/종교/표현의 자유 등과 평등권 및 차별금지가 충돌하거나 갈등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합리적인 토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동성애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 결정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건 견해 차이가 있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타고난 거라서 도저히 일생동안 바뀔 수 없다는 사람도 있고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분 중에도 어린 시절 환경에 의해 동성애적인 지향을 갖게 된 경우에는 신앙 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해서 이성과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등 이성애자와 동일한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동성애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지만, 성행위와 같은 성적인 표현으로까지는 나가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넓은 의미에서 동성애적 지향 혹은 동성애자는 그 사람의 선천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니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견해나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이성애자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견해나 모두 가능한 셈이지요. 그 때문에 동성애란 무엇인가,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하는 전국교수연합 등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8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동성애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거부로 이어져”

- 지금 차별금지법에서 논란은 동성애잖아요. 그럼 동성애만 빼면 문제없을까요?

“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대해서만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 형태, 종교, 전과 등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요. 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진영 중에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이 두 가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마치 그 두 가지만 문제 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어쨌든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성적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모두 말하는 것인데, 마치 성적지향은 동성애만 말하는 것이고, 동성애자만 차별하지 말라는 식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의 경우처럼 특정 지역사회나 단체, 회사에서, 동성애자가 다수인 그룹에서는 이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소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나 양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냥 동성애자가 소수이고 이성애자가 다수이니,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은 곧,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동성애를 죄로 보는 종교인들 입장에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동성애든 이성애든 양성애든 성적지향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어떠한 성적지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하지 말자는 것일 뿐입니다. 예컨대, 가톨릭계 리더분들은, “동성애가 신앙적으로 죄라고 생각하지만, 동성애자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거든요. 성적지향에 대한 평가나 판단과 차별금지라고 하는 인권적 관점은 서로 다른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면 그동안 동성애자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차별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커밍아웃하지 못했던 분들이 보다 쉽게 커밍아웃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마치 무슨 취미를 바꾸듯이 이성애자들이 갑자기 동성애자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혹시라도,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목사님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를 하면 경찰에 잡혀간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가짜뉴스이니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개신교 중 어떤 교단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동성애자는 교인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목사 안수도 해줄 수 없고, 목사이면서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면 목사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교단 헌법이나 정관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것이냐, 이런 경우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종교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외국법에서도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런 우려나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적 예외사유’라고 하는 걸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규정이 없어도, 현재 장혜영 의원 발의안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시안에 ‘합리적 이유’, ‘진정 직업 자격’,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 등 예외사유가 있으므로, 위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해석 및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 조항에 넣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 동성애자들을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건 종교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나요?

“예컨대, 동성애자가 ‘나는 이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동성애자를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리나 규범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신념 상 동성애자를 교인으로 받아줄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면, 강제로 동성애자를 당신네 교회 교인으로 받아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자는 교인이 될 수 없고,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종교집단의 종교적 신념에 관한 것이고, 그러한 신념은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 종교집단의 선교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것은 그 종교집단에 속한 분들이 고민하실 문제이고요.”

   
▲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퀴어축제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동성애는 죄” 설교하면 잡혀간다? 사실은…

- 온라인상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설교할 때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잡혀간다는 것인데, 사실인가요?

“종교 단체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하면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건 종교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잡혀가는 일은 없지만, 만약에 공중시설이나 길거리에서 동성애에 대해 ‘가증한 것들을 지옥에나 떨어져라. 아주 더러운 놈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은 괴롭힘, 혐오 표현에 해당되어 차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변호사님께서 “차별금지법은 보수적 교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장애인이나 여성 등에 대해 차별을 못 하게 하는 건 이미 있지 않느냐고 주장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죠. 그러나 여전히 해당 영역에서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19개 차별금지사유, 장혜영 의원 발의안의 23개 차별금지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마다 각각 개별적인 법을 만들 순 없어요. 그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차별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어느 법에 의할지 판단하기 어렵고, 심지어 각 차별 사유마다 다른 법령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면,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나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혼선을 빚게 되지요. 예컨대 장애인이면서 여성이면서 노인이면서 동성애자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일부 존재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차별금지사유가 여러 개지만 그 사유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차별금지영역 즉,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영역이나 내용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법을 찾아보기 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차별시정기구를 찾아가서 진정하면 되지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차이’와 ‘차별’은 구별할 줄 알아야…”

- “법으로 금지하려는 차별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차이와 다름'의 개념이 아니고, 다수에 의해 서열화·계층화된 수직적 위계질서로서의 차별”이라고 하셨던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차별’이라는 용어와 법으로 금지되는 ‘차별’이 다른데요. 그거를 이해 못 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다른 특성들이 있죠. 개성도 있고 성격도 다 다르죠. 다르다는 것 그 자체가 차별받아야 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다르다’는 이유로 특히나 그 ‘다름’이 개개인의 본질,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데, 다수나 힘이 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그러한 다름을 이유로 위법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보고 서열화 계층화 수직적 위계질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차이나 다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구조로 갔을 때 그것을 ‘차별’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에는,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차별’이라는 용어가 일상생활에서도 쓰이는데, 예를 들면 기업에서 ‘차별화 전략을 쓴다.’라고 말한다면 이때의 ‘차별’은 다른 기업보다 더 뛰어난, 더 격차가 있는 상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니,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가정에서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 부모한테, ‘왜 나를 혹은 우리를 차별합니까’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남녀차별, 연령차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영역을 차별금지영역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금지되는 차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차이와 차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차별이라는 용어’와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또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 동성애 말고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예컨대, 각 종교에는 ‘정통’과 ‘이단’이라는 게 있죠. ‘정통’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정경(正經)에 나와 있는 교리에 합당한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고, ‘이단’이라는 것은 그 교리에 반하는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예로 들면,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죠. ‘종교’를 차별금지사유로 볼 경우, 정통 신앙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면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도 못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통교단에서 여러 신학적 논의를 거쳐서 교단총회에서 어떤 교파, 그룹을 ‘이단’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종교의 자유 영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컨대, 재화와 용역 영역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기성 상품을 파는 가게 주인인데 정통교단 교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단에 속하는 신도가 와서 ‘쌀 한 가마니 주세요.’라고 했는데 ‘나는 정통교단 교인이야, 너는 이단이라 못 팔아’라고 주장한다면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일반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만 읽어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부딪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교단 헌법상 동성애는 죄이고 동성애자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면 목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그 교단에 의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는 상황에서, 교단에서 징계(권징)를 했다고 쳐요. 이것은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가톨릭교회에서 여성은 신부(神父)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일 어떤 여성이 신부(神父)가 되고 싶은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곤란해질 수 있지요. 남녀차별의 관점에서 보면 차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가톨릭의 전통이나 교리를 존중하게 되면 전혀 차별을 아니거든요. 가톨릭 교리나 전통에 따르면 남자는 신부(神父)가, 여자는 수녀(修女)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평등권 내지 차별금지 사이에 갈등,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 및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보호하되, 종교와 영역 혹은 다른 영역과 중첩될 때, 예를 들면 가톨릭 재단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위탁받아서 한다면,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위탁받은 사회복지사업에 적합한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가톨릭 신자만 뽑는다면 그건 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을 법이 모두 다 알고 그걸 일일이 설명해서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수정 보완할 것들이 있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조건 찬반’ 아닌 대안 제시돼야”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는 개신교 모태신앙이고, 이성애자이고,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만 최악의 죄는 아니고 오히려 이성애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거나, 사회정의를 무너뜨리거나 하는 것이 더 큰 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동성애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동성애만 마치 ‘죄’인 것처럼 과도하게 말하는 것은 사실 동성애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고 동성애자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크게 방해가 되죠. 그렇게 몰아세우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니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도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우려를 어떻게 하면 설명하거나 해소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외사유를 넣는다거나 좀 더 규정을 정밀하게 가다듬어서 잘못된 오해는 풀어 주면 되는 거고, 실제로 문제가 될 만한 규정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적합하게 규정하자는 거죠. 저는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보다는, 현재 의원 발의돼 있거나 국가인권위원회 시안을 잘 살펴보고, 그런 우려를 불식(拂拭)시킬 수 있도록 대안(代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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