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동성애자이지만 제 동성애적 욕망이 곧 제 존재고 그래서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거절합니다. 저는 제 양심과 신념에 따라 제 동성애적 욕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욕망에 따라 행위할지 말지 선택하고 그런 제 신념에 대해 어느 공간에서나 표현할 자유를 헌법에 의해 보장받습니다. 동성혼, 성전환을 축하하는 메세지에 (케이크, 꽃, 결혼웹사이트,예식장 등) 고용, 서비스, 교육의 영역에서 동참않을 자유 역시 보장 받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보완되길 바랍니다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