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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회유는 진실, 거짓이면 무고의 벌 감수할 것”

기사승인 2024.04.26  1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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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측,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수원지검, 이제 피의자…술판 사건 손 떼라”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청 술판 세미나’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6일 SNS에서 “형집행법 위반(금지물품 반입<주류>)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검사를 고발했다”고 밝히고는 “이제 수원지검은 피의자이니 술판 사건에서 손을 떼라”며 “자체조사가 아니라 수사와 감찰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했다.

같은 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술자리 회유와 압박은 58,000% 진실”이라며 “처벌규정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제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의 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법률신문은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은 교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장 내용 자체가 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현행법상 ‘교정시설’과 그 밖의 장소를 나누고 있는데, 제133조 제2항은 ‘교정시설’에만 적용이 된다”며 “구금되는 장소가 있더라도 교정시설이 아니라면 해당 조항은 적용이 어렵다. 형사법은 유추적용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대책단 단장은 같은 날 YTN라디오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이화영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라고 규정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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