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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뉴스룸>서 입장 밝혀…故김광석 유족측 “오히려 의혹 증폭”

기사승인 2017.09.26  1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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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소송 질문에 ‘횡설수설’.. 손석희 “자꾸 헷갈리게 말씀하시면 시청자들 오해해”

서해순씨가 딸 김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10년 동안이나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경황이 없어서”라는 입장을 내놓자 故 김광석씨 유족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故 김광석씨 유족측 법률대리인인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더불어섬)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족측이 제기한 의혹 중 명쾌하게 해명된 게 하나도 없었다면서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다. 저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JTBC 뉴스룸 9월25일자 방송분 캡처>

서해순씨는 전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서씨 본인과 딸 서연양이 공동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는 저작권 관련 재판 당시 딸이 사망했는데 이를 재판부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에 대해 잘 몰랐다’고 말했다.

‘재판에 유리하기 때문에 딸의 사망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서연이가 죽으면 그 상속분은 자동적으로 엄마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사망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성훈 변호사는 “그 말에 모순이 있다고 본다”며 “담당 변호사한테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 (법에 대해)잘 몰랐다면 담당 변호사한테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 해결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JTBC>와의 인터뷰에서 서씨는 본인과 딸 서연양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저작권 관련 재판과, 서씨 혼자만 피고인으로 돼 있는 손해배상소송을 혼동하는 듯 말하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다.

이 때문에 손석희 앵커에 “손해배상 소송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헷갈리게 말씀해 주시면 듣는 분들께서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다. 이건 전혀 다른 건”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저작권 관련 소송에 대해 김성훈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합의, 결국은 조정 합의를 통해 결론이 났다”며 “서연이가 피고로 돼 있었던 그 사건에 있어서는 아이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조정 합의한 부분이 있다.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은 그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광석씨 유족측은)서연이가 조카이고, 손녀로서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해서 조카의 장래를 위해 양보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을 알리지 않았다는 자체는 ‘경황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 <이미지출처=JTBC 뉴스룸 9월21일자 방송분 캡처>

한편, 김광석씨 사망 당시 자신이 “술 먹고 장난하다 그렇게 됐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서해순씨는 “당시 어렸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당시 김광석씨 사망하고 나서 바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말한 답변이 가장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한다”며 “그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진술이 오히려 모순이 된다면 신뢰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광석씨 사망원인과 관련해 “부검소견서를 면밀히 봐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데, 부검소견서를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제 혹시 손석희 앵커께서 질문 중에 서해순씨가 열람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부검소견서를 공개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질문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서씨 주장대로 김광석씨가 자살한 게 분명하다면 지금이라도 부검소견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김광석씨 부검소견서는 국회에 보관되어 있다. 하지만 부인 서해순씨가 열람을 제한해 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김광석 변사사건 재수사를 위한 ‘김광석법’ 입법 청원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낮 12시 현재 3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 김광석법 입법 청원 참여하기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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