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2019.08.21 15:07:08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또한 현행 대통령제도는 순수한 대통령제도가 아니라 내각제도를 병행한 대통령제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국회해산제도가 없다고 하여 국회가 해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 대의민주주의가 역기능을 한다고 판단될때 국회의원 총사퇴를 통하여 국회해산의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다. 이는 서독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법이 대륙법체계(독일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할 것이다.신고 | 삭제
총사퇴 매우 환영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