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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유재은에 ‘군 사망사건 처리 방향 보고서’ 요구

기사승인 2024.05.09  1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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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사건’ 회수 당일 尹측근 이시원이 요구…대통령실 개입정황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4월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군 사망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보고서 요구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당시 이시원 비서관이 유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망 사건 처리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유 법무관리관 측은 군 사망 사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군 사법정책과 관련한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하지만 당시 가장 큰 현안은 채 상병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군 사망 사건 이첩 때 관련자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등의 무리한 지시 이후 벌어질 논란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실제 지난해 8월 2일 이후 이 전 비서관이 요청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고, 대통령실과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한겨레는 “해당 보고서를 두고 유 법무관리관 쪽은 ‘군 사법정책과 관련한 일반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 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한 법률 대응 내용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수처가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다면 대통령실이 이첩 보류, 혐의 배제, 기록 회수 등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시원 비서관이 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 ‘군 사망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했다는 진술이 맞다면, ‘기록 회수는 자연스럽고 문제없는 행위’라는 국방부와 경찰청의 기존 설명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첩 보류’ 지시보다 ‘기록 회수’ 지시의 위법성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기록 회수는 해병대수사단의 정당한 권한인 이첩을 만류하는 것을 넘어, 이미 실행된 이첩을 취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또는 공무집행방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겨레에 “이첩 보류의 배경인 ‘VIP 격노설’을 규명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회수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밝혀내 처벌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이런 식의 회수는 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고, 따라서 지시했을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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