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해당 기관장의 직인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공조직에서도 공공연하게 소속 해당기관장의 전자직인 파일을 공유 개인컴퓨터에
저장 보관하고 있는 사례는 아주 흔하다
지금 시대는 사용주체의 사정에 따라
인주직인과 전자직인 혼용사례가 많지만
전자결재가 드물고
인주직인 사용이 주류를 이루던 90년대 후반 시기에서 조차도
구성원들끼리 전자직인 파일을 공유하며 사용하기도하였다
정확한 확인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컴퓨터에 보관하고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함부로 무단사용과 연결지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