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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백년전쟁, 이승만·박정희 명예훼손”.. SNS ‘시끌’

기사승인 2014.08.28  17: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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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V “방송의 공정성 과연 무엇? 끝까지 갈 것”.. 네티즌 “민주국가 맞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정당한 조치였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시민방송 ‘RTV’가 “방통위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내린 제재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으로 구성하고 제작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 PLAY BOY, 하와이 깡패, 돌 대가리’ 등 저속하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동료들을 밀고해 살아남았다거나 무고한 언론인을 재판을 통해 살해한 것처럼 구성했다”며 “박 대통령을 ‘Snake Park’으로 표현하면서 뱀 사진과 나란히 편집하고 꼭두각시 인형으로 표시하는 등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방송 ‘RTV’는 지난해 3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시리즈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프레이저 보고서’를 방영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백년전쟁>이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RTV 측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예상은 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어차피 양쪽 다 항소까지 할 예정이었으니 계획대로 끝까지 갈 것이다. 계속 지켜봐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과연 방송의 공정성이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특정인물의 부정적인 면을 집중 탐사하는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면도 반드시 넣으라 요구하는 것이 과연 공정성일까요”라고 지적하며 <백년전쟁>의 시청을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느 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치네), “다 아는 사실인데 뭐가 잘못됐냐? 역사 왜곡 말라”(향*), “언제부턴가 이 나라는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로 간주해버리는 나라가 되었다”(*), “아직 그 권력이 살아 있으니”(필**), “둘 다 독재자라고 역사학자들이 이미 인정하고 역사에 쓰여져 있다”(다카****), “일본 역사왜곡을 욕할 것이 아니었네. 우리도 하고 있네”(아카**) 등의 비난 반응들이 잇따랐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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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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