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5군단 “피해자 처벌 원치 않고 범행 중하지 않아”
후임병에 대한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 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지난 19일 6사단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다.
육군 5군단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재청구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군은 “5군단 소속 재판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3군사령부 재판관이 군단으로 직접 와서 심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 'KBS' |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에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이들은 “군 법원도 이제 서서히 오염되어가는 구나”(태**), “기각? 왜? 왜??”(짙은**), “그럼 도대체 어떤 행위가 중한지 조목조목 좀 짚어주시지요”(깔깔**), “폭행에 성추행에.. 이게 중하지 않다는건가?”(rose****), “군대 내 폭력이 중요한 사안이 아니구나. 폭력 근전 의지가 없는건 아니고?”(바*)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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