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죄 주 혐의, 상해치사 예비 혐의로 하는 방안 제시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사망 사건’과 관련,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윤 일병 가해 선임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며 “살인죄를 ‘주위적 범죄사실’(주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예비 혐의)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살인죄를 먼저 검토해주고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해치사를 검토해달라는 방식으로 군사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부터 윤 일병 사건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검찰관 회의를 거쳐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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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속기소된 가해 부사관과 병사 5명 가운데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에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고 이는 3군 사령부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 죄질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관할이 3군 사령부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 제시가 공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을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록 검토 과정에서 일부 검찰관들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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