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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정원 없이 김정남 인터뷰 가능했을까”

기사승인 2013.01.07  0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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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화 “MBC‧국정원 합작, 대선개입 정황 의혹”

대선 직전 파문을 일으켰던 MBC의 ‘김정남 인터뷰 추진설’에 대해 해당 특파원이 시인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

앞서 ‘go발뉴스’는 4일 방콕 특파원 허무호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MBC가 대선 3일전 김정남 인터뷰를 지시, 추진해 왔으며 보도가 임박한 듯하다’는 관련 기사를 ‘유언비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실제 선거 3일전 부터 말레이시아에 머물며 결국 인터뷰를 성사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 MBC는 지난달 18일 <뉴스데스크>에서 ‘김정남 인터뷰 추진설’을 유언비어라며 부인했지만 방콕 특파원 허무호 기자는 지난 4일 인터뷰한 사실을 시인했다. ⓒ MBC 화면캡처

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 정청래 의원은 5일 트위터에 “이런 일이 국정원 도움없이 가능했을까?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국정원의 역할은? 많은 의문점이 남는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정 의원은 “기자 정신이 투철한 이상호 기자 해고 철회 하라!”라고 MBC에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7일 ‘go발뉴스’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국정원의 도움 없이는 김정남과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확정은 못하지만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충분히 볼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 직원 사건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김정남 인터뷰 추진도 관권선거로 볼 여지가 있다”며 “언론과 국정원이 합작해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에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허가없이 만났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리해야 하고, 허가받았으면 국정원의 선거개입. 두 기관 중에 한쪽은 처벌받아야 됨. 지켜봅시다”(@007****), “김정남을 만나 인터뷰한 mbc 기자는 현행법상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안당국은 당장 그 기자와 그에게 그런 범법행위를 사주한 책임자를 색출하여 아주 ‘꼼꼼하게’ 수사 하기 바란다”(Cbal******),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kongk******)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대선 전날인 지난달 18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leesanghoC)에서 ‘김재철 사장의 MBC가 김정남 단독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 선거 직전 보도하려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이 기자는 “김정남은 대공안보상 국정원에서 근접 와치해야 할 대상이다”면서 “특파원이 태국에서 말레이시아까지 국경을 이동해 취재할 만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MBC에 요구했다.

현재 이상호 기자는 이 사건으로 MBC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달 28일 해고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재철 사장은 해를 넘겨 이 시각까지 서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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