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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조희대, 사법부 신뢰 물거품 만들어…사퇴하라”

기사승인 2025.05.08  1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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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회의 소집 투표 돌입.. 8일 오후 늦게 개최 여부 결정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법원 공무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제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며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장은 국민들이 직접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해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됐다”며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유례없는 신속함을 위해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팽개쳤다”며 “조 대법원장의 무리한 재판지휘권 남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판결로 조 대법원장은 주권자 국민이 아닌 임명권자 윤석열을 따랐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으며, 그동안 법원 구성원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온 사법부 신뢰의 가치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신뢰받지 못한 사법부는 존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는 “사법쿠데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면 대법원장도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늦게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각급 법원 대표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회의 개최를 위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중앙은 “당초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 대한 유감 표명 및 재판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 확인, 그리고 향후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 등을 안건으로 법관대표회의 소집이 제안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의결하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법관회의 안건이 추가로 제안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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