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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꼬리 내린 법원, 이재명 재판 대선 이후로 변경

기사승인 2025.05.07  1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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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교수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들 스스로 거취 결정하라”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조수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민이 무섭긴 한가 보다”라고 적고는 “외부의 간섭을 안 받는다면 왜 집행관 송달 양쪽으로 보내고 2주 만에 기일을 잡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가 다른 무슨 계략을 꿈꿀지 계속 단속하고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도 고등법원도 대선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대선개입 꼭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한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이번 사태로 극도의 사법 불신이 초래되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은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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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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