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엔 “靑 인연 여기까지…배우자 무속 논란, 날 고소해 진실 밝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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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서울고법에서 5월12일까지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을 중단하고 6월3일 선거 후에 재판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탄핵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 쿠데타를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역할을 이야기하며 역풍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이번 역풍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역풍”이라며 “역풍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어제 한덕수가 관훈클럽 토론에서 박지원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새하얀 진실”이라며 “한덕수야말로 새까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인연으로 저를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제발 고소 좀 해서 진실을 밝히자”고 제안했다.
박지원 의원은 “과거 부인은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살면서 고민이 많아 사주와 관상을 배웠다, 자신은 화가임에도 사람 얼굴은 그리지 않는다, 얼굴을 보면 사주와 관상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그러니 한덕수 총리는 저(박지원) 생각하지 마시고 고소하라. 진실을 꼭 밝히자. 저와의 청와대 인연은 여기서 끝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 측은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국경제 등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조영준 변호사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운동 기간 진행되는 이 후보 재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한정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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