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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 지정…20일 10차 진행

기사승인 2025.02.14  15: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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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채택…김용민 “방어권 충분히 보장, 20일 종결해야”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탄핵사건’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오는 18일 9차를 하기로 했는데, 20일에 한번 더 진행하는 것이다.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석열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한덕수 전 총리와 홍장원 전 1차장은 윤석열 측이, 조지호 전 청장은 국회 측과 윤석열 측 모두 신청한 증인이다.

한 총리는 오후 2시부터, 홍 전 차장은 오후 4시30분, 이후 5시30분부터는 조 전 청장에 대한 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관련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이 목격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거쳤고 추가 증인도 받아들여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했다”며 “윤석열 탄핵 재판은 20일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20일 종결하면 최상목 대행이 19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는 “시간끌기 위함일 것”이라며 “꼼수부리지 말고 오늘이라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9일 임명하더라도 9인 체제로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9명 만장일치 인용으로 재판불복 명분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또 “(마은혁 후보자 임명으로 인해) 변론절차를 갱신하더라도 징계재판이니 형사재판과 달리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헌재의 평의 시간을 단축하면 실제 선고기일이 크게 늦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며 “그것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가에서 평범하게 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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