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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불법” 운운…박은정 “법집행 예외 없어”

기사승인 2024.12.31  1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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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집행 방해하는 자, 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죄 물어야”

‘내란 수괴’ 윤석열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고 나서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집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게 국민이 허락한 공공재는 4,994원의 1일 식대 그리고 6.56㎡의 독방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관저에 숨어있는 수괴의 신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함은 물론”이고 “법집행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와 범인은닉죄를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 '내란 수괴' 윤석열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이날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운운하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한다. 4년 전 검찰총장으로 중대비위 감찰을 받을 때 하던 법기술 농단을 또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았던 시민들 앞에 괴물 그 자체가 된 권력자의 법의 농단은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고는 “국법질서 확립을 끝까지 방해하겠다는 역도들에게 죄 값을 물을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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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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