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하루 앞두고 확대부장회의 소집
▲ 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중앙지검 전체 중간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3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4일 오후 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직무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과 조상원(52·32기)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49·34기)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확실시되는 만큼 직무대행 체제를 점검해 업무 공백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집단항명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국민 64%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이유는 검찰이 여사와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덮는 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라며 “선출되지도 않았고, 통제받지도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길은 탄핵밖에 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탄핵의 책임은 여사에 대하여 눈과 귀를 닫으며, 용산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해서 스스로 정치화의 길을 걷고, 대통령 부부의 하청 로펌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윤석열 검찰에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 검사 200명은 탄핵이 부당하다며 국민을 상대로 집단항명에 나섰다.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이를 방조하고 용인한 검찰총장과 장관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집단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고 되짚고는 “지금의 정치검사, 정당인으로 거듭난 검찰 수뇌부에 적용해야 하는 바로 그 법의 그 조항”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스스로가 저 법을 적용할 것이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면서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조기종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검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포함됐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들어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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