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측 “범죄현장 조사 하는데 범죄집단 허락 받고 수사? 이게 나라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폭로한 ‘검찰청 술판 회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검사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사건이 발생한 검사실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장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관련 기사 캡처> |
해당 검사실은 수원지검 1313호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요청을 받고, 쌍방울 직원들이 소주 등 주류와 연어 등 안주를 사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회합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한겨레는 “1313호실 구조는 회합 여부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인지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장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검사실 구조에 관해서는 확인 가능한 참고인들을 통해 파악한 상태”라고 전했다.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SNS를 통해 “검찰이 허락하지 않아 현장 확인은 하지 못했다”라니 “수원지검이 무슨 국가안보시설이냐”고 꼬집고는 “경찰이 범죄현장 조사하는데 범죄집단 허락 받고 수사해야하는 나라가 나라냐!“라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성역이냐”며 “검찰은 왜 당당하게 경찰 조사를 받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라면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무엇이 검찰을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뭐라고 변명해도 검찰의 경찰 조사 거부는 떳떳하지 못한 태도”라며 “검찰이 회유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허위진술을 만들어내고 사건을 조작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당당하게 경찰 조사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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