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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개월간 뭐하다 총선 앞두고 뉴스타파 기자 소환?

기사승인 2024.03.29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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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지욱 기자 “총선용 기획수사…재판 가서 반드시 진실 밝힐 것”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전 JTBC 기자)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검찰이 자신을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 “총선용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28일 YTN에 따르면, 지난 대선 기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봉 기자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6개월 동안 아무 연락 없던 검찰이 총선을 10여 일 남기고 자신을 불렀다며, 이 사건은 검찰의 총선용 기획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이른바 천화동인 1호 ‘그분’을 찾아내는 데 실패하자, 대선 후보를 검증한 기자들을 수사하고 압박해 이른바 ‘검틀막’ 시대를 열었다고 덧붙였다.

   
▲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윤석열 검증보도'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의 봉 기자 소환 조사는 지난해 9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JTBC 사옥 등을 압수수색 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봉 기자를 상대로 사건과 관련된 기사의 취재·보도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봉지욱 기자는 JTBC 소속이던 지난 대선 기간에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일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혐의를 덮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봉 기자가 조 씨와 인터뷰했음에도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 씨의 진술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봉 기자는 검찰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 할 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등 불법 압수수색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포렌식 과정에서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에 담긴 모든 내용을 4시간 동안 캠코더로 촬영했고 삭제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같은 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봉 기자는 “검찰이 휴대전화 이미징(휴대전화 복제) 작업이 실패할 수 있다며 캠코더 촬영이 꼭 필요하다 설명했다. 반대했으나 임의대로 진행해 어쩔 수 없었다. 가족과 나눈 문자 내용도 함께 찍혔다”고 말했다.

캠코더 촬영 직후 휴대전화 이미징 작업에 들어간 검찰은 지난 1월 봉 기자 쪽에 ‘휴대전화 전부 복제 이미지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에 대해선 폐기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해당 영상은 봉 기자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물이 아니며, 이 때문에 폐기 여부를 알려줘야 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한겨레 보도로 촬영 사실이 알려지자 ‘폐기 하겠다’고 봉 기자에게 제안했다. 봉 기자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수사관이 먼저 ‘캠코더 촬영본을 삭제해 주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불법수집한 증거니까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해 ‘폐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에 출석한 봉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 대선개입 여론조작 검찰 수사 건으로 오늘 중앙지검에 다녀왔다”고 알리며 “재판까지 가서 반드시 이 사건 진실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법원이 만약 무죄로 판단한다면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이를 지시·기획·실행·협조한 사람들 모두 반드시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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