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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디지털 캐비넷’ 국정조사, 尹 당연히 불러야”

기사승인 2024.03.26  12: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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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없이 백도어(뒷문) 접근 가능, 檢해명은 자백…관여 검사 탄핵 사유”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국회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디넷(D-Net)을 운영하는 사람, 즉 검찰 사무관이든 다 부를 것이고 전·현직 검찰총장을 부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를 통해 드러난 의혹에 대해 조 대표는 “법원의 영장에 따르면 특정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휴대전화에서 뽑게 되어 있고 나머지 것은 다 폐기·반환하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사생활 정보가 휴대전화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폐기를 하지 않고 이미지 파일로 통째로 떠서 검찰 서버에 넣어둔 것”이라며 “디넷이라는 서버 안에 넣어두고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률로 하더라도 위헌인데 대검 예규를 바꿔서 했다”며 “검찰의 해명은 특정한 사람들만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특정한 사람이 다른 법원의 영장 없이, 원래 발부되었던 영장에 적혀 있는 범죄 혐의가 아닌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수의 사람이 제한된 조건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해명했는데 저는 자백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장충기 문자’ 사건을 예로 들며 “A라는 사건으로 A라는 사건 범죄 혐의만 뽑고 폐기해야 되는데 그 안에 B, C, D가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한참 뒤에 B, C, D를 뽑아 써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대상에 대해 “대검 예규를 만든 검찰총장과 그 뒤에 활용한 검찰총장 여러 명이 있을 것”이라며 “문무일, 윤석열 등이 쭉 있다”고 짚었다. 

   
▲ <이미지 출처=뉴스버스 기사 캡처>

또 “‘제한적 조건으로 봤다’고 대검 공보관이 얘기했다”며 “그러면 누가 로그인해서 그 기록을 봤는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희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로그인을 하지 않고 백도어, 뒷문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며 “이것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조 대표는 “당연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가장 활발히 활용됐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물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 안 하겠지만 당시 대검 차장, 디넷 운영자, 디넷 로그인 활용자, 디넷을 백도어에서 접근한 사람 등을 다 불러서 폐기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보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확인되면 그 대상자들은 검사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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