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공관장회의도 안 열려…한겨레 “이러니 ‘이종섭 귀국용’ 의혹 이는 것”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상세하게 보고 받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찰 이첩에 관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2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모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은 지난해 8월 군 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사망사건의 조사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고 진술했다.
박 중수대장은 “이렇게 업무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보고한 적도 처음”이라며 “통상 조사본부를 통해서 속보를 보내면 조사본부에서 한 장 정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중수대장은 이 전 장관 지시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언론브리핑이 취소된 다음날인 지난해 8월1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스피커폰’ 통화를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 법무관리관은 ‘사건서류에서 혐의자·혐의내용·죄명을 빼고 일반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는데, 박 중수대장은 유 법무관리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수사서류를 좀 이렇게 하라는 어조였다”며 “부당하다고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최모 중앙수사대 수사지도관도 군 검찰 조사에서 “저희는 평상시에 법무관리관과 연락을 할 일도 없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어떤 서류를 보내라, 뭐를 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관련해 유 법무관리관은 군 검찰 조사에서 ‘군사법원법 취지에 따라 군사경찰은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예단을 줄 필요 없이 혐의자나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건기록 일체를 넘기는 방법도 있음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중수대장은 군 검찰 조사에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법무관리관의 의견이고, 법률에 따른 시행령·훈령·규정에 따르면 혐의사실과 혐의자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며 “그것을 무시하고 법무관리관의 개인적인 해석 취지에 따르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한편, 이종섭 호주대사를 귀국시키기 위해 ‘급조’했다는 의심을 받는 방산협력 공관장회의가 25일 열리지 않았다.
이날 이 대사는 회의 참석 대신 정부과천청사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을 단독 면담했는데, 방사청은 자세한 면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나머지 5개국 대사들과의 면담은 이 대사와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열리지 않는 ‘방산 회의’,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애초 정부 설명은 이 대사를 비롯한 6개 주재국 대사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가 필요해 소집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처음부터 이 회의가 ‘이종섭 대사 귀국용 모양새 갖추기’라는 걸 모르지 않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니 더욱 답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또 “전체회의 일정 자체도 오리무중”이라며 “각 부처 당국자들과 대사들이 언제, 어디서 모여 회의를 하는지도 공개 못 할 이유가 뭔가. 이러니 이 대사의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례 없는 회의를 급조했다는 의혹이 이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귀국 직후 ‘하루빨리 조사해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개 압박하기도 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희석하고, 총선에서 여당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짚고는 “그러나 그런다고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순리대로 ‘피의자 대사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둬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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