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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조국 “국조 추진할 것”

기사승인 2024.03.25  1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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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버스 “총장 내부 지침에 불과한 ‘예규’ 내세워 대법원 판례·헌법까지 위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전자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통째로’ 수집·보존·관리해왔다는 뉴스버스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이 “예규에 따라 공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다툼 등에 대비한 사후 검증 필요에 의해 보관해왔고, 기술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24일 뉴스버스는 대검의 이 같은 입장을 전하고는 “대검의 설명은 검찰총장의 내부 지침에 불과한 ‘예규’를 내세워 법관의 압수영장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대법원 판례와 헌법까지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버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대검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이진동 대표는 “대법원 판례는 압수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 취득은 위법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이미지 파일)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7도 3449 결정)”고 반박했다.

또 “수사기관은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대법원 2011모 1839결정)”하고,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없이 압수,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11모 1839 결정)”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짚었다.

이진동 대표는 아울러 “대법원 판례도 판례지만 압수영장 범위를 넘어선 개인 휴대전화 전체 정보 수집 보관은 헌법 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정면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 한 법조인은 뉴스버스에 “대검 서버 저장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이 직접 설명한 것도 위법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특히 압수영장 범위 밖 정보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이 법원의 압수영장으로 이미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를 대검에 제공하거나, 대검이 저장 보유하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장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수집·관리 자체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영장 범위를 넘어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인 대검에 제공한 게 된다”고 지적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 문건 의혹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면서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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