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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 휴대폰 정보 ‘통째로’ 서버에 저장…불법 사찰”

기사승인 2024.03.22  1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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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버스 “尹총장 시절엔 ‘내부지침’까지 만들어…‘전부 저장’ 대상자 누구?”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당사자 몰래 ‘통째로’ 수집·보존·관리해왔다고 21일 뉴스버스가 단독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이 같은 검찰의 불법사찰 행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1년 1월엔 아예 내부지침(예규)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 조사 출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에 휴대폰과 업무용PC 저장 자료를 압수당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를 참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대선 당시의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이진동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뉴스버스에 따르면, 이 대표의 휴대폰을 압수한 검찰은 지난 2월5일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 중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하는 포렌식 작업을 마친 뒤, 같은 날 이 대표에게 ‘압수정보상세목록’과 함께 휴대폰을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휴대폰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이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버스가 확보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검사 지휘’라는 공문에는 ① (압수한) 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과,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 정보 모두 보존 ②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 등록 보존 ③ 사건과 관련 없을 경우 대상 전자정보 전부 삭제‧폐기 가운데 하나를 체크해 처리하도록 했다.

그런데 뉴스버스가 확보한 해당 공문에는 저장매체(휴대폰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을 대검 서버(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보존하도록 하는 항목에 ‘V’자 형태로 체크돼 있다.

   
▲ 압수 영장 범위를 벗어나 휴대전화 전부 복제해 등록 저장하고 보존하라는 검사 수사 지휘서. <이미지 출처=뉴스버스 관련 기사 캡처>

검사의 해당 지휘에 따라 이 대표의 휴대폰 전부를 복제한 파일은 D-NET에 업로드됐고, 이 대표가 거듭 항의하자 검찰은 2주가량 지난 뒤에야 ‘D-NET에서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 지난 2월 5일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압수과정에 참여한 뒤 받은 삭제·폐기 확인서. <이미지 출처=뉴스버스 관련 기사 캡처>

이진동 대표는 “국정원 휴대폰 도청 범죄보다 더 큰 검찰의 조직범죄”라는 제목의 ‘분석과 해설’ 기사에서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다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있었지만, 뉴스버스 취재를 통해 검찰이 내부지침까지 만들어 검사 지휘서로 수사 대상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 정보들을 무차별 수집 관리해 온 사실이 실제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부터 ‘스마트폰 정보 전부 저장’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 처음 3년간은 10% 미만이었는데, 조금씩 그 비율이 늘어나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부터 90%이상으로 상승한다”며 “이 같은 지휘 표준 서식과 검찰총장 지침(예규)이 만들어진 것도 윤석열 검찰총장 때의 일”이라고 짚었다.

   
▲ <이미지 출처=뉴스버스 관련 기사 캡처>

관련해 특수부 검사 경력이 있는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 A씨는 뉴스버스에 “정보의 수집 보관은 활용을 전제로 한다”면서 “결국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했다.

역시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변호사 D씨는 “증거로 안 쓰더라도 그 정보를 봤다면 수사 방향 대응 언론 플레이나 피의자 압박용으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면서 “A사건으로 디지털 정보를 압수해놓고 B사건에서 증거로 쓰면 B사건 관련자나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를 위법하게 보관해오고 있다는 생각을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동 대표는 “상징적인 예가 ‘장충기 문자메시지’”라며 “2016년에 검찰 국정농단사건 수사팀이 불법적으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저장했다가, 2019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승계 사건 수사 때 ‘재활용’했다. 또 검찰이 증거로 쓰지 않은 나머지 ‘장충기 문자메시지’들은 일부 언론에 보도돼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특검과 검찰 측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과 ‘적폐 수사’에 비판적이었던 보수 언론을 공격하는 소재로 이용됐다”고 되짚었다.

이 대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어떤 경우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 저장’을 체크해 수사 지휘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서 “그동안 검찰이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등록 보관해온 대상들이 어떤 인사들인지는 국정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은 야권 유력 인사들의 휴대정보 압수수색 때 전체 정보가 몰래 저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 역시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 제기와 관련해 이인수 대검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은 뉴스버스에 “저희가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이면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 “데이터를 보관한다는 것은 증거를 썼을 때,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일 때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렌식된 자료에) 접근하면 로그 기록이 남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일단 판례로도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못쓰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같은 날 한겨레에 “대검 내부기준과 법리, 규정에 맞게 엄격하게 (압수물 처리가) 진행된다”며 “법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법수집증거, 수사권 남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현출되면 당사자도 위법수집증거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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