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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주가조작 사건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24.03.15  1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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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하순 범죄 시작”이라 써놓고, 기소는 12월 23일부터…검찰 공소장의 모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탐사 보도해 온 <뉴스타파>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봐주기 위해 이 사건의 공소 기간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을 14일 새롭게 제기했다.

김건희 씨가 주식 계좌를 맡겼던 ‘1차 작전 선수’ 이모 씨가 갖고 있던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수십만 주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더 매집했는데 검찰이 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매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을 공소 기간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뉴스타파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이 사건의 범행은 ‘(2009년) 11월 하순에 시작됐다’고 썼”는데 “정작 구체적인 범죄를 적어놓은 범죄 일람표에 나오는 ‘첫 범죄’, 즉 처음으로 이루어진 시세조종성 거래는 2009년 12월 23일 자”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가장 앞선 범행 날짜를 2009년 12월 23일로 정했기 때문에 이 날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식적인 시작일이 됐다”며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했으니 법원도 당연히 2009년 12월 23일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법적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관련해서는 1차 작전 선수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을 하기 위해 여러 개의 계좌를 동원했는데, 그 계좌들 중 처음으로 주문이 나온 날짜가 2009년 12월 23일이었기 때문에 공소 기간의 시작일을 그날로 특정했다는 게 법원에 제출한 검찰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선수 이 씨는 분명 11월 하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고 법정에서 여러 번 말했다”고 강조하며 “‘2009년 12월 23일에 처음으로 주문이 나왔기 때문에 사건의 시작일로 특정했다’는 검찰의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사건이 시작됐다는 2009년 11월 하순과 검찰이 사건의 시작일로 특정한 2009년 12월 23일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 법원을 통해 입수한 검찰의 수사기록 만 2천 쪽에서 의미심장한 대목을 발견했다.

검찰이 2022년 12월 26일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권오수, 김기현, 이종호의 공모관계>라는 제목의 의견서 39쪽에 “동 계좌군은 이00이 김건희, 양OO 계좌를 이용해 집중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2009.12.10-2010.3.30) 중 113만 3,060주를 집중 매도한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해 놓은 것이다. 뉴스타파는 이 날짜들에 주목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관련 기사 캡처>

뉴스타파는 “선수 이 씨가 ‘김건희, 양OO 계좌를 이용해 집중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작된다”며 “검찰이 공식적인 사건 시작일로 잡은 12월 23일보다 13일이나 빠른 시점”이라고 짚었다.

뉴스타파는 “검찰 수사 기록에 첨부된 쩐주 양 씨의 계좌 내역을 확인해보니 쩐주 양 씨는 2009년 12월에 아예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2009년 12월 10일부터 선수 이 씨가 집중 매수를 한 계좌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12월 10일부터 집중 매수했는데, 검찰이 기소는 12월 23일부터 한 것과 관련해 뉴스타파는 “이 사실의 공개 여부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위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관련 보도 캡처>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1차 작전 당시 투자한 금액은 지금까지 17억 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차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65만 주(선수 이 씨 자필 메모), 2009년 말 기준 14억 원어치의 주식을 더 갖고 있었다면 투자금은 31억 원이 넘게 된다”며 “당시 김건희 여사의 예금은 많아야 36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전체 예금의 80%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한 셈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뉴스타파는 이 때문에 “사전에 ‘작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대통령 부부나 검찰이 당시 주식 보유 내역과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 된다”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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