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형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 “표적수사 관련 판단 일절 없었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최강욱 의원은 18일 SNS를 통해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 너무 많은 성원을 받았고, 너무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이제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 저 때문에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란다”며 “양심세력이, 민주시민이 모여 결국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When They Go Low, We Go High!(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있게 가자!)’, When one door closes, another one opens(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적고는 “맹목적인 분노와 허탈한 좌절은 있을 수 없다. 품격있게 다른 문을 열어젖히는 길을 생각할 때라고 여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더 즐겁게 뵐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조 전 장관의 자택에서 나온 전자 정보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하지 않았다”며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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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최 의원은 형이 확정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해 진전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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