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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검찰발 기사’에 “이런식이면 법 만들어 공개수사해야”

기사승인 2023.02.01  1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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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웅 “주어·목적어 없는 ‘전해졌다, 알려졌다’ 비문 남발…피의사실공표죄 때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발 수사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1일 “이런 식으면 아예 법을 만들어서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재판은 공개법정을 열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기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고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는 완전히 비공개이기 때문에 검찰이 한 말 말고는 우리가 들을 방법이 없다”며 “조사받는 사람도 구속돼 있는 상황이면 더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검찰의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알 수 없고, 그것을 진술했다는 사람도 본인의 말을 그대로 검찰에 제대로 전달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고발사주’ 관련 검찰의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예로 들었다. 

고 최고위원은 “검찰이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할 때 수사관이 포렌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하지 않았던 내용이 수사기록에 들어가 있다는 발언이 (법정에서)나와서 우리가 깜짝 놀랐다”고 했다(☞관련기사:‘김웅 불기소 보고서 조작’ 의혹…“이희동 감찰해야, 제3자 누군지 밝혀야”). 

이어 “즉 검찰의 수사와 조사가 100% 팩트만 갖고 흘러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조성은 씨 경우도 본인의 얘기가 검찰발로 흘러나갔지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해서 녹취록이나 영상기록물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가”라고 ‘고발사주’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 사례도 짚었다(☞관련기사:검찰 ‘김웅 무혐의’에 조성은 반발 “9시간 진술영상 공개하라”).

그러면서 검찰발 기사들에 대해 고 최고위원은 “언론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받아 쓰고 있는 내용을 정말 다 팩트체크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고 최고위원은 “그 정도로 검찰발 기사조차도 팩트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영상 캡처>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IT 전문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은 “법조기자단 기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전해졌다’. ‘알려졌다’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웅 의장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한겨레신문 기사를 예로 들면서 ‘검찰발 기사들’의 특징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 쪽과 출석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날짜는 설 연휴 뒤 1월 말께로 전해졌다.(2023년 1월 16일 한겨레신문)

이어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우면서 ‘당신이 도둑질한 것으로 전해졌어’, 기상캐스터가 내일 날씨를 전하면서 ‘내일 비가 올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장은 “주어도 목적어도 없다, 말한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는데 신문기사로 쓴다”며 “이걸 비문이라고 한다. 특히나 신문에서는 절대로 쓰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이 ‘알려졌다’, ‘전해졌다’를 남발하는 이유에 대해 박 의장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박 의장은 “공소사실을 기자한테 말한 것을 들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아야 된다”며 “그래서 알려지고 전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뭔가 모르겠지만 공기중에 공소사실이 떠다니다가 내 귀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법조기자단 기자들은 ‘법조계의 중론이다’, ‘생각이 같았다’란 말도 굉장히 많이 쓴다”며 2020년 11월 22일 한겨레신문 기사를 예로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드러난 이상 기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물론 “로펌 등에서 비일비재한 일인데, 기소까지 하는 건 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기소 여부를 두고는 입장이 갈려도 “최 비서관이 이런 상황에서 검찰 인사 등에 계속 관여하며 공직기강을 다루는 건 비정상적”이라는 데는 생각들이 같았다.(2020년 11월 22일 한겨레신문)

박 의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법조인인데 판‧검사 그만두고도 다 법조인이다.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법조계의 중론이다라고 말하려면 여론조사를 최소 1천명은 해야 한다”며 “그런데 법조기자실에 가만히 앉아서 즉시 안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영상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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