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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동문들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명백”…학교 측에 본조사 요청

기사승인 2022.08.10  1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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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희종 “표절률 48%면 거의 짜깁기, 학위 취소 마땅…국민대 박사학위도 마찬가지”

숙명여대 교수들과 숙대민주동문회(이하 숙민동)가 직접 김건희 씨 석사논문을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48.1%~54.9%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숙민동은 김건희 씨 석사논문 본조사를 미루고 있는 학교 당국에 해당 분석결과를 증거로 첨부한 연구부정행위 제보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동문들은 “우리는 해당 논문의 표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표절 여부를 조사했으며 이에 따라 표절률이 최소 48.1%(유사 맥락 포함 54.9%)에 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면서 “표절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숙민동은 “표절문단 안에 있는 동일한 인용문과 각주를 빼고 살펴봐도 48.1%의 표절률을 보였고, 타인의 논문과 유사한 맥락까지 포함하면 54.9%의 내용 일치가 드러났다”면서 “이 같은 표절률은 단순 표절이 아닌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대학교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와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동문들이 지난 8일 오후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김건희 씨 박사 학위 유지 결정에 항의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동문들이 직접 논문 검증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유영주 숙민동 회장은 “이번에 숙민동이 숙대에 김 여사 석사논문에 대한 제보를 진행한 이유는 표절 심사 진행 과정에 숙명여대 주체로서 참여하여 동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미 지난 2월에 예비조사를 마친 숙대가 계속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대한 소송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숙대가 김 여사 석사논문에 대해 연구부정으로 판단, 논문을 취소할 경우 2008년 국민대에서 받은 김 여사의 박사논문도 자동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수 홍진영 씨의 경우 2020년 12월 조선대에서 석사논문이 취소됨에 따라 박사학위 또한 무효조치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국민대 박사논문 국민검증’을 선언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의 상임대표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표절 48%면 거의 짜깁기 수준”이라며 “학위 취소가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입학해 취득한 박사학위라면, 박사학위 표절 여부를 떠나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침묵하는 김건희 씨, 넘 뻔뻔하네요. 교육부 장상윤 차관님, 어찌 생각하시나요?”라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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