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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 청탁’ 의혹 김은혜, 檢 조사선 지인 추천 인정

기사승인 2022.05.20  1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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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부정채용 관여한 적 없다…A씨 KT에 채용된 적도 없어”

‘KT 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당시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지인 추천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KBS는 해당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의 2심 판결문을 확인해본 결과, 당시 김 후보가 이 문제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지인 추천을 인정한 것으로 조서에 나와 있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KBS 보도영상 캡처>

보도에 따르면, ‘KT 채용비리’ 사건 관련해 검찰은 2019년 2월 김은혜 후보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서에는 “공채 과정에 A씨를 추천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김 후보가 “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 후보는 시댁 쪽에서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면서 KT의 누구에게 추천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라면 뽑아주고, 아니라면 탈락시키라”는 식으로 설명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2차 면접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지 출처=KBS 보도영상 캡처>

KBS는 “검찰은 결국 김 후보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지인 A씨가 실제 채용되지 않은 점, 그리고 점수 조작 지시 등의 구체적 행위가 없다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김 후보는 관훈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관훈토론회에) 들어오기 직전 알아본 결과를 누가 말해줬는데, 그 안에 거론된 분이 KT에 채용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권태효 한겨레 논설위원이 “자료에는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었다고 나와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아니라고 한다”고 답했다.

같은 날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KT는 당시 유력 정치인과 고위 임원이 청탁한 지원자 9명 명단을 정리해 이석채 회장에게 보고했다. 검찰 수사에서 확보된 내부 보고 명단은 김성태 전 의원 판결문에 증거자료로 첨부됐다.

민중의소리는 “명단을 보면 김 씨(A씨)는 1차 실무면접에서 불합격했다가 합격으로 조작됐다”면서 “실무면접은 세 명의 면접위원이 업무역량을 A, B, C, D 중 1개 등급을 각각 부여하고,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 김 씨는 B, C, D로 낮은 점수를 받아 불합격이 확정됐다. 하지만 KT는 불합격된 김 씨를 합격으로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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