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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일부 제외 방송 가능…秋 “언론탄압 자행 국힘 완패”

기사승인 2022.01.15  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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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80% 김건희 부담 …진혜원 검사 “반전은 MBC 외 아무나 방송 가능”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7시간 전화통화’ 보도와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등 일부만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건희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 일부 내용에 대해 방송금지를 결정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소송 비용의 80%를 김건희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법원의 결정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랜만에 적시에 판결다운 판결을 만났다”며 환영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측은 기자가 고의로 접근해 동의 없이 녹음하여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다음의 논거로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① 대화 당사자인 김건희 씨와 기자와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②대화 취득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거나 조작 편집된 것이라 볼 수 없고, ③ 후보의 배우자로서 김건희 씨는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며 그의 사회적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 여론 형성과 공개 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으로서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사실상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을 요구하며 언론탄압을 자행한 국민의힘과 김건희 씨의 완패”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검언유착 때처럼 언론 길들이기가 끝났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언론 탄압과 사전검열을 주문한 국민의힘에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서울 마포구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런가 하면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반전은, 가처분은 민사소송이라서 당사자(MBC) 외에는 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MBC 외에는 아무나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채권자(김건희씨)가 가처분 신청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며 “이 가처분대로라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가능하다”고 판결문을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MBC가 아닌 다른 언론은 방송이나 보도 가능 △MBC 포함, 해당 녹취파일을 갖고 있는 자들은 다른 언론사에 전달 가능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MBC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방식으로는 보도 가능 등의 분석을 내놨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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