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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보도 않는 조국 딸 친구의 檢조사 ‘3시간 30분’

기사승인 2021.07.24  1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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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조국 딸’인데… ‘조 씨 아니’라는 취지로 반복 질문한 검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 씨의 친구가 법정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의 세미나 상황이 담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이 조 전 장관의 딸이 맞다고 증언했다.

아주경제와 뉴시스, 이데일리 등 보도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14차 공판에서 딸 조 씨의 친구 박모 씨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 과정에서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은 딸 조 씨가 맞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09년 5월1일~5월15일 동안 딸 조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서울대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턴십 확인서에는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딸 조 씨가 준비하며 인턴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세미나 당시 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이 조 씨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이날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당시 세미나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포함해 조 씨가 고등학교 시절 봉사활동 등에서 찍은 사진까지 총 6장을 증인에게 보여주며 “이 사진들을 보면 ‘딱 조씨 맞네’ 그런 생각이 드느냐”고 물었고 박 씨는 “맞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어 “오른쪽 사진 (세미나 영상 속 측면 여학생 사진)과 맨 아래쪽 (봉사활동 속 조씨) 사진을 보시라. 그때 검찰은 (졸업) 사진만 보여줬을 텐데, 이걸 보면서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박 씨는 “검찰 조서에서는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동영상을 보여줬을 때 (검찰에) ‘조 씨가 맞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하면서 “하지만 검사님도 사건을 위해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겠나. (검찰이) ‘이런 증거를 보면 아니지 않겠나요?’ 라고 하시기에 ‘그럼 아닐 수도 있겠다’고 말했지만, 보자마자는 저도 조 씨를 오래 봐와서 ‘이건 조민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비록 10년 이전이지만, 6장 사진 다 동일한 조 씨가 맞다는 거죠?”라고 재차 확인했고, 박 씨는 “맞다”고 답변했다.

앞서 박 씨는 검찰이 ‘세미나장에 딸 조 씨가 왔던 것을 본 기억이 있나’라고 질문하자, “그 기억은 없다”라고 답했다.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딸 조 씨인 것은 맞지만, 당시 세미나장에서 조 씨를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다.

관련해 변호인은 “‘조 씨를 현장에서 본 기억이 없다’와 ‘조 씨가 현장에 없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는 다르다”고 지적했고,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전자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만난 기억이 없지만 추측성으로 진술했다고 봐도 되느냐’고 물었고, 박 씨는 “그렇게 봐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딸의 고교시절 친구 2인이 공판에 나와 “2009년 사형제 컨퍼런스 행사장에서 조O를 본 기억은 없지만 행사 동영상 속 여학생은 조O가 맞다”고 증언했지만 “다수 언론은 전자를 헤드라인으로 뽑는다”고 비판했다.

   
▲ <이미지 출처=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또 24일에는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7월23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딸의 고교 친구 장모 씨가 3회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장소 도착시간은 09:35인데, 조사 시작 시각은 점심식사 때가 지난 13:05였음이 기록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약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 기록이 없다. 장모 씨는 증언에서 검사가 컨퍼런스 동영상을 틀어주었다는 말을 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참조로 증인의 부친 장모 교수는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였다”고 짚었다.

조 전 장관을 이 같은 내용을 거론하며 “어찌 이런 식의 조사가 개명 천지에 가능한가?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SNS에 “소위 특수부 검사라는 자들은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공식적’인 신문을 하기 전에 소파가 있는 검사의 개인 방으로 불러 커피 한 잔 내놓으며 개인면담을 한다”고 적었다.

이어 “형식도 없고 배석자도 없으며 조서를 만들기 위한 PC도 없는 자리에서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편한 어투로 이것저것 묻기 시작한다”며 “만약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신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면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겁을 낼만한 사안을 하나씩 둘씩 끄집어낸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사전면담은 그렇게 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검사가 원하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술의 얼개를 짜 맞추는 데 딱 맞는, 둘도 없는 자리인 것”이라며 “아직 젊은 학생 한 명을 아침 9:35에 불러놓고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한 13:05까지 약 3시간 30분가량 검사는 이 학생에게 무엇을 했을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왜 이자들은 맨날 합법적인 것처럼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하고 있고, 법원은 기록에 남지 않는 사전면담을 거친 조서의 증거능력을 단호하게 부정하여 이런 수사관행에 쐐기를 박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황 최고는 “일선에서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할 법무부가 이 사안은 엄밀하게 조사하고 감찰하여 일벌백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야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고는 “그 다음은 어떤 명분으로도 공식 수사가 아닌 면담은 변호인의 요청과 동석,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면담의 기록화를 조건으로만 허용하고 나머지 면담은 전부 금지하여 이를 어기면 가차 없이 징계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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