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진술 따져봐야” 김학의 파기환송 vs ‘드루킹 신뢰’ 김경수는 유죄

기사승인 2021.07.22  12:39:23

default_news_ad1

- 윤석열 “국정원 댓글사건과 비교불가 선거공작”…윤건영 “너무 빨리 변한다”

   
▲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권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22일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이가 없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2012년에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 대해 징역 2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 댓글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결국 현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같이 야권이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윤 의원은 “2012년에 국정원이란 권력기관을 동원해 댓글 조작 사건을 벌였고 3%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느냐”며 “그런 사람들이 정통성 운운하는 것에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윤 의원은 “2017년 당시는 탄핵 직후에 정권교체 열망이 어느 때보다 강했던 시기였다”며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시 홍준표 후보에게 17%p라는 압도적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그럴 일을 할 이유도 없고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선 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권 탄압을 받아서 좌천됐던 분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국가기관에 의한 댓글 조작과 드루킹이란 개인에 의한 일탈은 비교 불가”라고 반박하며 “아무리 정치에 뛰어드셨다고 해도 너무 빨리 변하시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파기환송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과 비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6월 10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법정 증언을 앞둔 증인을 소환해 면담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 지난 6월 10일 뇌물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어준씨는 이를 지적하며 “진술이 전부인 사건에서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김씨는 “김경수 지사 사건도 드루킹 측 진술이 사실상 전부”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거짓과 번복으로 점철된 드루킹 측 진술을 그냥 다 믿어준다”고 비교했다. 

김씨는 “경공모 핵심 회원들이 김경수 지사로부터 매달 백만 원씩 받았다고 거짓말하기로 공모한 카톡이 수사 첫 단계에서 밝혀졌다”며 “그렇게 시작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게 드루킹 측의 진술”이라고 했다. 

또 “오사카 영사 자리를 김경수 지사가 제안했다고 한 드루킹의 옥중 편지 역시 드루킹 본인이 작성한 문건에 의해 거짓인 게 드러났다”고 되짚었다. 

아울러 “일본 열도가 곧 침몰하니까 일본인들을 개성공단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영사 자리를 요구했다는 게 드루킹인데, 그런 수준인데 재판부는 믿어준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킹크랩 역시 옥중 편지에서는 여러 명이 그 시연을 목격해서 발뺌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단둘이만 봤다고 말을 바꿨다가, 2심 마지막에는 주장했던 시간대가 어긋나자 독대를 두번 했다고 또 말을 바꾼다”고 짚었다. 그는 “그렇게 여러 번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재판부는 드루킹의 말을 받아들여 준다”고 말했다. 

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 승리가 이미 예견된 대선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김경수 지사의 진술은 모두 다 배척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정유라의 세 마리 말은 뇌물이 아니라는 최순실의 말을 신뢰한 이동원 판사가 이번에는 드루킹의 말을 신뢰한 결과를 제가 바꿀 힘은 없다”며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지사의 진실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했다. 

이동원 대법권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측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필이 뇌물이라는 다수의견에 대해 처분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