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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교육감’에 대진련 “윤석열·나경원 적폐부터 수사하라”

기사승인 2021.05.11  1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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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교육감 “고위공직자 중대범죄 수사하랬더니, 해직교사 조치를?”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련)은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김진욱)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선택한 것에 대해 11일 “충격적”이라며 “당장 적폐부터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진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적폐중의 적폐인 윤석열, 오세훈, 나경원부터 수사하라는 것이 민심”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수처 존재 이유에 대해 대진련은 “오롯이 적폐청산에 있다”며 “애시당초 국민들이 바라고 염원한 공수처 역시 국민을 위해 복무하지 않는 고위공직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서였다”고 상기시켰다. 

대진련은 “공수처 설치는 적폐청산을 향한 국민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마땅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칼날을 휘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한 것에 대해 대진련은 “첫 수사부터 적폐청산 대신 진보교육감을 겨냥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진보세력을 탄압하라고 탄생시킨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대진련은 “여태껏 국민들에게 기생하며 부와 목숨을 연명한 적폐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상태”라며 “심지어 적폐 검찰의 수장이던 윤석열은 장모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비리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진련은 “이를 수사하지 않는 것은 공수처의 편파적인 판단”이라며 “공수처는 1호로 지정한 사건을 취소하고 윤석열 장모 사건부터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의 법을 어긴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번 발표를 보면 어디에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그는 “정치인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검찰 같은 엄청난 권력의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교육감”이라며 “더구나 엄청난 선거를 통하여 서울시민이 선출하고 교육감으로서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선출직인 점을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공수처 출범 100일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서 왜 첫째 사건으로 입건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 수사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적어도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교사로서의 교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의혹’이라고 규정해 입건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조 교육감은 험악한 시절에 참교육과 학교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던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과 해직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양심’의 행동가였다”고 이력을 짚었다. 

시대적 과제와 관련해서도 “2018년은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정부에서 행한 전교조의 노조 자격 박탈이라는 행정조치가 부당함으로 이를 되돌려 노조의 법적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해”라고 되짚었다. 

이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전교조는 법적지위를 회복하게 되어 그동안 해직되었던 전교조 교사들은 대부분 전국 교육청에서 복직됐다”며 “교육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첫 사건으로 정했다.<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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