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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의 개’ 김씨 옹호 몰두했던 <중앙>, 조국까지 끌어들여

기사승인 2021.05.08  15: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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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식 정치이력 싹 감추고 대통령 맹폭…윤석열·나경원과는 왜 비교 안하나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쪽이 먼저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 모욕은 그쪽도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다. 한쪽은 순혈이고 한쪽은 ‘귀태’처럼 나누는 자체가 이미 모욕이다. 이번 사안은 비껴가면서 다음번엔 두고 보자라는 뉘앙스처럼 느껴진다. 쿨하지 못하다(...).

더는 편가르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고, 비판이 있으면 광화문에서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개인을 찍어 누른 것밖에 안 되지 않나. 그동안 비판해온 권력자와 뭐가 다른가.” (시민단체 터닝포인트 대표 김정식(34)씨, 6일 <중앙일보> 인터뷰 중에서)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날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뿌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던 김씨와의 인터뷰 제목을 <文 모욕죄 청년 김정식 “쿨하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라고 달았다. 역시나 김씨가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4.16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했다는, 정당인이자 정치인에 가깝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아울러 청와대가 고소 취하를 밝힌 6일까지 <중앙일보>는 김씨 관련 소식을 실로 부지런히 전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고소했나…비판전단 뿌린 청년 ‘모욕죄’ 송치> 기사에서 최초로 김씨 사건을 보도한 <중앙일보>는 이후 8일까지 지면 기사 4건을 포함해 무려 19건의 기사를 쏟아냈다. 이쯤 되면 집중보도라 할 만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북조선의 개’라는 표현을 포함해 김씨가 뿌린 전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맥락인지는 해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6일 청와대는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중앙일보>가 이 사안에 달려든 이유가 있었다. 4.16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해 2월 <경찰, 文 비난 전단 뿌린 보수단체 대표 압수수색> 기사에서 관련 소식을 전한 <중앙일보>는 앞서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를 통해 1년에 걸쳐 김씨 소식을 전했다. 

<검찰, 믿었던 증인에 발목 찍혔다…‘피해자’가 피고인 감싸>(2020년 6월), <대통령은 ‘욕해도 된다’는데 경찰은 ‘대통령 모욕죄’ 수사 중>(2020년 9월), <“0.09%뿐인 모욕죄”…文에 신발 던져 1년 감방살이할 판> (2021년 3월) 등이었다. 

논조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대통령들은 쥐, 닭으로 매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드화 합성도 당했다. 그건 괜찮고, 이건 틀렸다는 건가”라던 김씨의 논리와 하등 다를 게 없었다. 그랬던 <중앙일보>가 급기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해당 사안에 연결 지기에 이르렀다. 8일 온라인 메인을 장식한 <‘文모욕죄 고소’ 주도 유력한 2인, 한명 입닫고 한명 귀닫았다> 기사를 통해서였다. 

난무하는 관측과 추측 

“그렇다면 어느 민정수석이 모욕죄 고소를 결정한 것일까. 문 대통령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정식(34)씨가 국회에서 문 대통령 비난 전단을 뿌린 시점은 2019년 7월 17일이다. 당시는 조국 민정수석 시절이다. 조 전 수석은 사건 9일 뒤인 7월 26일 물러나고 민정수석은 김조원 수석으로 교체됐다. 김씨는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대통령 모욕죄와 관련해 2019년 11월 12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  

2019년 7월 17일과 11월 12일 사이에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만 분명할 뿐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시점이 조 전 수석 때인지, 김 전 수석 때인지 특정하긴 힘든 상황이다. 모욕죄는 모욕 행위 등으로부터 6개월 내에만 고소를 하면 된다.” (중앙일보 <‘文모욕죄 고소’ 주도 유력한 2인, 한명 입닫고 한명 귀닫았다> 기사 중에서)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아울러 <중앙일보>는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고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문 대통령 본인이지만, 민정수석이 고소 여부 결정에 적극 관여한다는 뜻”이라며 “(4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중) ‘지시했다’는 표현 때문에 모욕죄 고소는 민정수석이 결정하고, 법률대리는 변호사 출신 청와대 참모가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추측’(?)을 이어갔다.  

<중앙일보>의 ‘관측’ 아니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기사 전체가 추측에 가깝다. <중앙일보>가 조 전 장관을 끌어들인 근거는 김씨가 전단을 뿌린 시점과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임 기간이 겹치는 이유 단 하나다. 그것도 단 일주일. 민정수석이 실제 고소에 관여했는지도 확실치 않다. <중앙일보>가 근거로 든 취재원은 역시나 익명의 정보경찰 단 한 명이었다. 이조차 “것으로 안다”는 추정에서 그쳤을 뿐이었다. 

“다만 김씨의 전단 살포 사건이 조 전 수석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은 높다. 김씨 설명에 따르면, 사건 당일 국회 방호과 직원이 김씨가 뿌린 전단을 수집해 영등포경찰서에 넘겼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보경찰은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보통 당일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보고를 올린다. 특히 대통령 관련 사건은 빨리 보고를 올리고,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선 ‘조 전 수석이 반일(反日) 여론전에 앞장 섰다는 점 때문에 고소를 주도하지 않았겠냐’는 시각이 있다. 김씨가 뿌린 전단에는 문 대통령이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경찰 출석 요청이 11월에나 있었기 때문에 고소장이 경찰에 최종 제출된 것은 김 전 수석 때가 아니겠냐는 관측도 꽤 있다.”

‘중앙’의 치졸한 행태 

애초 논란의 본질은 두 가지다. “맘껏 욕하시라”던 대통령이 왜 개인 자격으로 김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나가 먼저 맞다. 하지만 왜 대통령은 김씨가 뿌린 전단 내용을 문제 삼았느냐도 함께 거론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해당 사건을 원론이 아닌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대표’라거나 ‘30대 청년’처럼 김씨의 신분을 오락가락 감쳐줬던 <중앙일보>는 “이전 대통령들은 쥐, 닭으로 매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드화 합성도 당했다. 그건 괜찮고, 이건 틀렸다는 건가”란 김씨의 주장처럼 해당 사안을 통해 ‘문 대통령의 위선’ 프레임을 강화하는데 열을 올렸다. <중앙일보>가 ‘조국 민정수석’을 길어 올린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고소 주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수사를 받았다는데’라는 질문에) 답답했다. 피의자로 입건됐을 때 문 대통령이 고소했냐고 물어도 말을 안 해주더라(...). 비교가 됐던 게 조국 전 장관이다. 

조 전 장관은 일가족이 비리 연루 의혹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라도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사건 개요를 명확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으로 포렌식을 안했다. 저는 사생활 보호가 안됐다. 이게 중대범죄도 아니고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포렌식을 할 일인가.” (김씨의 해당 <중앙일보> 인터뷰 중에서)

<중앙일보>를 향해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것이다. 김씨 사건에 대해선 구태여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비교하면서도 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관련 사건이나 여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사건 등과는 비교하지 않는지 말이다. 왜 나경원 전 의원 자녀 관련 의혹이나 동아일보 사주 자녀 특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 말이다. 사사건건 조 전 장관 일가족을 길어 올리는 이 치졸한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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