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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존중해주지 않으면 기업에 큰 피해로 돌아와”

기사승인 2021.04.07  1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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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643] 이조훈 PD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99%를 차지해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KBS 1TV <시사직격>은 지난 2일 방송된 ‘목숨이 낙엽처럼, 왜 중대 재해는 반복되나?’편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시사직격은 중대재해 사례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취재 뒷이야기가 궁금해 해당 내용을 취재 연출한 이조훈 PD를 지난 5일 전화로 연결했다. 다음은 이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방송 영상 캡처>

“기업이 주체인데 명칭에서 빠지고 적용 대상도 많이 누락”

- 지난 2일 방송된 KBS 1TV <시사직격> ‘목숨이 낙엽처럼, 왜 중대 재해는 반복되나?’편을 연출하셨잖아요. 방송을 마치신 소회가 어떠신가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반쪽짜리 법안이란 비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뭔지, 노동자 사망 사례의 유족들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사후처리가 되고 있는지 보여 주고 싶어서 방송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전달은 됐지만, 취재를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 중대재해 문제에 주목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오랫동안 만들면서 노동 관련 아이템들을 많이 다뤄왔는데, 사후에 다뤄왔던 사안들의 법적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못 다루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통과된 김에 이전에 제가 관심 있게 봐왔거나 사전에 취재했었던 분들의 사례가 법정에선 어떤 식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추락사하신 노동자의 경우나, 물류창고 화재로 돌아가신 많은 분 등 중대재해 사례를 조금 다뤘거든요. 근데 끼임 사고가 최근에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분들 사례도 다뤄보면 좋겠다 싶어서 작년에 일어났던 사례 중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을 접촉해서 하게 됐고요. 이분들이 마침 법정에서 소송을 하고 계셔서 법 자체가 중대재해 사례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여 주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템을 하게 됐습니다.”

- 이번 취재는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끼임 사고도 여러 중대재해 사고 유형 중 굉장히 많은 사고 유형으로 빈번하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끼임 사고를 좀 찾아봤고, 작년에 25살 청년 김재순 씨가 돌아가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죠. 다뤄보니 산업안전보건법이 해결해 낼 수 없는 중대재해 처벌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것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제대로 다뤄져서 처벌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고 유족이 아들의 문제를 직접 제대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싸움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런 상황 자체가 중대재해 처벌법이 생기긴 했으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례가 되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취재했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의 차이가 큰가 봅니다?

“일단 명칭 자체에서 ‘기업’이 빠졌죠. 중대 재해를 일으킨 주체로서 기업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명칭 자체로 명확하게 보이죠.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법 하면 중대재해를 처벌하자는 것 같은데 중대재해를 어떻게 처벌해요? 중대재해를 일으킨 주체를 처벌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호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명칭을 만든 것 자체도 사실은 재계에서 굉장히 많이 로비했다고 해요. 기업들이 중재재해 주체가 된다는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또 실제 내용에서도 적용을 받아야 될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누락이 된 셈이잖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기업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외시켰고,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업장도 30% 이상 되는데 그것도 유예시켰어요. 결국은 대규모 사업장만 1% 정도 적용받는 대상으로 돼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한계로 드러났죠. 명칭 자체부터 내용 자체까지 기업을 봐주는 식으로 구멍을 만들어 줬다는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 이조훈 PD <사진=이조훈 PD 제공>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게 전 직원이 5인 미만이라는 건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들이 4인까지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50인 미만 사업장이면 49명까지라서,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이 네 명까지가 5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되게 영세한 사업장인 거죠. 근데 영세한 사업장이 우리나라의 60% 이상 66% 정도 차지하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5인 미만까지 통틀어 99%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회사들은 많지가 않은 것이죠.”

- 그럼 비정규직은 제외하나요?

“네. 기준은 비정규직을 제외한 거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 포함되면 근무자 수는 늘긴 하는데 적용되는 건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 비정규직도 노동인데 왜 그들은 제외했을까요?

“내용이야 어찌 됐든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일단 적용할 때 그 회사 일 자체가 열악한 환경이고 아직 안전 설비를 갖출 만큼 투자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 기업에 법 정비를 할 동안 갖추라고 시간을 준 거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안전 설비를 갖출 동안 그럼 노동자들이 거기서 중대재해로 희생돼도 된다는 거냐는 식으로 볼 수가 있어서, 사실 유예나 적용 제외 같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 비정규직을 제외시켰을 때 정규직 4명을 뽑고 나머지를 비정규직으로 뽑으면 법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회사에서 5인 이상으로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편법으로 또 외주업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계약하게 만들고, 자기네 직원들을 외주업체로 보내 소속되게 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실제로 또 광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재순 씨 아버지가 어제(4일) 통화를 했는데, 지게차 운전을 하는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노동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업체 간의 관계가 되니까 직원으로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법 적용에서 일단은 3년간 제외될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아예 제외될 수 있으니까 자꾸 변칙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행태 혹은 외주업체를 만들어서 분사시켜서 숫자를 줄이는 행태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처벌 강화해서라도 선순환 구조 만들자는 것, 제대로 처벌해야”

- 김재순 씨가 산업 재해로 사망한 업체는 6년 전에도 6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옷이 끼고 숨이 막혀 사망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거 같아요.

“그렇죠. 특히 6년 전에 사고가 났었던 곳인데 처벌을 안 받으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동자가 죽어도 나는 책임 없구나. 벌금 800만 원 내고 말면 되니까 안전설비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 노동자 안전에 신경 쓸 필요도 없구나’ 하는 거지요. 산업안전보건법이 5년 이내에 똑같은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필 거기는 6년 전에 사고가 나서 가중처벌에 해당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가 발생했을 때도 사업주는 방송에서 보신 듯이 영업 재개가 목적이지 안전 설비를 투자하지도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불안전하게 일 시키다가 또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서 핵심적인 아이템으로 보여 주고 싶었던 거죠,”

- 왜 5년으로 한정했을까요?

“그러게요. 사실 왜 5년으로 했는지 기준도 없잖아요.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어쨌든 어떤 기간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중대재해로 죽는 것에 대해서 굳이 5년으로 정해놓고 한다는 거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냥 중대재해가 두 번 발생하면 처벌을 가중한다고 해야 언제든 조심할 텐데,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 자체가 기업 자체에 빠져나갈 구멍만 주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 거 같아요.”

- 김재순 씨 사망 후 조사단이 조사 후 안전 사다리 같은 거 설치하라고 했고 기업도 설치했죠. 하지만 PD님과 김재순 씨 아버님이 갔을 땐 없어졌는데 왜 없어진 걸까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일단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와요. 그래서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당분간 작업 중지를 해야 되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겠죠. 그러니까 작업 중지 명령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을 받은 다음에 안전조치를 했으니 작업 중지 명령을 해소해야 되고 그래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겠죠. 근데 영업 재개를 해 놓고 일을 하면 사실은 또 일할 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치우고 늘 하던 식으로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또 편의대로 일하면서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방송 영상 캡처>

- 그럼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안 하나요?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특별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특별 안전점검 할 때는 시정조치가 내려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고치는 거죠. 그런데 또 정기점검 같은 거는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시기를 알려 준단 말이에요. 미리 알려주면 안전 조치 설비를 다시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점검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이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아요.”

- 고용노동부 책임도 있네요?

“그렇죠. 고용노동부가 사실 관리·감독을 해야 될 주체이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 건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용노동부가 활동하기보다는 행정상의 절차가 있으니 서로 편리하게 행정적인 일 처리만 하는 식으로 하는 것들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서도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범위도 정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들이 처벌받게 하자라는 내용이 애초 법안 논의할 때는 있었는데, 실제로 법을 만들 때는 빼버렸어요. 그러니 사업주에게도 빠져나갈 구멍을 줬고 고용노동부 공무원들도 빠져나갈 구멍을 줘버린 거죠.”

- 앞에서 언급하셨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일어나도 처벌 못 하면 중대 재해 처벌법은 무용지물 같아요.

“그러게요. 99% 기업이 다 지금 처벌을 받지 않을 상황이잖아요.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4년 정도 유예가 되는 셈인데, 그 유예 기간 동안 안전설비에 투자하라는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기간 동안 안전설비 투자 안 하고 최대한 이윤을 남기라고 기회를 준 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번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아예 그 논의가 다시 돼서 유예나 제외 같은 것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50인 이상도 별 영향이 없는 거 같아요?

“50인 이상이면 대규모 사업장이고 주로 대기업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들에서 나오는 산재보험료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 기업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단 자체도 예민할 것 같아요. 마치 언론사들이 광고주들의 눈치를 보듯이 고용노동부도 대기업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게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었다 해도 그들에게 적합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실제로 또 시행령을 아직 안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관리상 조치를 해야 된다는 4조 4항만 있지, 무엇을 어떻게 관리상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건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것들을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기계를 다루는 매뉴얼처럼 세분화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중대재해 책임을 놓고, 우리 방송에서 보셨던 세 번째 추락사 케이스처럼, 기업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있지도 않은 상황들을 만들거나 없는 자료들을 만들어서라도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법정 공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예 세밀하게 규정해서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 끝부분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을 통해 법률의 틈새를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나와요. 중대재해 처벌법 4조 4항이 나오던데 그거 말고 보완해야 할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애초 말씀드린 대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부분을 크게 손봤으면 좋겠으나, 이거는 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령을 만드는 데에 집중할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시행령 자체에서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은 4조 4항의 관리상 조치 부분으로 사업주에게 관리상 조치를 어떻게 하라는 시행령을 담을 수 있어요. 그걸 세밀하게 만든다면,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기준에 따라서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4조 1항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무엇을 안전하게 할 것이냐는 범위나 책임 규정 자체를 사업주와 기업에 명확하게 물을 수 있게끔 시행령을 먼저 만드는 것이 올해 집중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방송 영상 캡처>

- 취재하면서 느낀 점 있을까요?

“사실 중대재해를 겪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유족이 되고, 유족들은 또 투사가 돼요. 왜냐면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상상도 못 해 왔던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중대재해로 죽고 나니까 느닷없이 이 문제 빠지게 됐고, 당연히 회사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 잘못을 했다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겪어 보면 반대인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하는 건 한국의 기업이 중대재해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돼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을 적게 받는 방법만을 고수해 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선 상생할 수 없잖아요. 기업이 노동자 없이 어떻게 생산할 수 있어요? 노동자를 존중해주지 않았을 땐 결국 기업에 큰 피해로 돌아온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으나 그런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어요. 그렇다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라도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법 개정의 취지잖아요. 초심의 취지로 돌아가서 제대로 처벌받는 케이스를 만들어야만 앞으로 기업과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취재했지만 방송에 못 담은 부분이 있나요?

“쌍용자동차에서도 끼임 사고가 있어서 그 문제도 좀 다루고 싶었는데 사측에서 그 문제를 응대해 줘야 될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아직 문제가 안 다뤄지고 있다면서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다룬 부분이 있고요. 끼임 사고가 김재순 씨 이후에도 많이 있었는데 현장에 CCTV가 없어서 기업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CCTV를 전면 강화해서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좀 더 낱낱이 기록되면서 사측이 안전 설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만 처벌받지 않겠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CCTV도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계속 사회 고발을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힘들 때도 많은 데 <GO발뉴스>도 더 열심히 발로 뛰고 있고 또 많은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뉴스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진숙 지도위원이 ‘희망뚜벅이’를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끝까지 웃으면서 함께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GO발뉴스>도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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