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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폭로 죄수H 증인 신청했었다

기사승인 2021.02.24  13: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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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 없어 증인 배제했다”더니…당시 검사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해 증인 신청”

검찰은 지금까지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를 폭로한 죄수H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어서 증인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달리 당시 검찰은 죄수H를 법정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뉴스타파는 죄수H의 인터뷰와 각종 정황 증거를 토대로 검찰이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그러자 검찰은 “죄수H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황당하고 과장된 진술을 해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는 2011년 2월 21일 한명숙 재판 제7차 공판 녹음 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24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당시 검사는 “다른 증인들이 한결 같이 한만호의 진술 번복 경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죄수H라고 증언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죄수H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소자 증인은 두 명으로 충분하다는 재판장의 의견에 따라 검사는 증인 신청을 유보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처>

뉴스타파는 “검찰은 죄수H를 증인으로 세우고 싶었지만 재판장의 결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며 “따라서 죄수H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검찰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죄수H를 증인으로 신청한 해당 검사의 발언은 공식 공판조서에는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뉴스타파는 “통상 공판조서에 법정 발언이 모두 기록되진 않는다”며 “검찰은 해당 내용이 누락된 공판조서를 근거로 거짓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뉴스타파 보도를 SNS에 공유하면서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검사, 그리고 이런 검사를 보호하려는 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22일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의 공소시효가 2021년 3월 22일 끝나는 것 알고 계시냐”며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 중이지만 아직 정식 수사로 전환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심지어 엄희준 검사 등을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이제 딱 한 달뿐”이라고 적었다.

허 기자는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 만큼 아끼는 측근”이라며 “그래서 어쩌면 엄희준 검사는 기소도 피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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