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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도 OECD 꼴찌인데 ‘41만 탄핵 청원’이 독립 위협?

기사승인 2020.12.29  1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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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재벌가 외손녀 마약은 집유, 표창장은 4년형”…국민 86% ‘판사 따라 판결 달라’

‘정경심 재판부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1만을 넘어선 가운데 한겨레신문이 ‘법관 개인 공격이 재판 독립을 위협한다’고 보도해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한겨레는 29일 <“정경심 재판부 탄핵” 41만명 국민청원에 “재판 독립 위협” 우려>란 제목의 기사에서 재판부 탄핵 청원이 28일 40만명을 돌파했다며 “판결이 아닌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재판의 독립을 해칠 수 있고 사법개혁과 법관 탄핵의 취지까지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캡처>

해당 청원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란 청원으로 29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41만 6천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판결 사례, 헌법 조항, 공판중심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짚으며 법관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배심원제도‧대법관 선출제 등 사법민주주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정경심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 지지자와 반대자 양쪽에서 비난을 받았다며 개혁국민운동본부‧민생경제연구소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의 고발을 짚었다. 

그러면서 익명, 실명으로 법조계 인사들의 발언을 전했다. 

“공개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재판부의 숙의로 결정된 판결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양심에 따라 심판하지 않았다고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법관의 독립뿐 아니라 양심까지 침해할 수 있다””(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

“국민이 판결 결과에 다양한 견해를 드러낼 수는 있으나 판사 개인이나 재판부를 공격할 경우 판사를 위축시킬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한다”(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법원 판결에 대해선 국민 누구나 비판할 자유가 있으나 재판부에 대해 신상털기를 하거나 과도한 인신공격, 나아가 탄핵 청원까지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도 위반되는 행위”(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사법개혁과 법관 탄핵론이 ‘정치적 수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법관 탄핵의 필요성까지 흐릴 우려가 있다”(또 다른 판사)

29일 새벽에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해당 기사에는 오전 10시 30분 현재 5천3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재판부 독립은 중립적‧합리적 독립이지 편향적‧권력적 독립이 아니다. 배심원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닉네********), “그니까,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하라고! 시민들도 알만큼 알고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다”(여**), “독립 같은 소리하고 있네? 권력자들만을 위한 법치를 하고 있는데”(son*****)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2)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또 풀어줄 텐데”라는 냉소적 반응이 나왔다. 황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이미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괜찮아, 판사가 풀어줄 거야. 검사는 불기소할 거고 표정관리나 잘 하고 있어라”(유**), “또 풀어주겠지, 우리나라 법은 무전유죄 유전무죄”(황토**), “마약은 집유 표창장은 징역4년”(6월***) 등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8일 ‘재벌가 외손녀, 집행유예 기간에도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는 마약 사범 황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본인이 재벌가의 외손녀이고 아빠가 경찰청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게 공정한 일이냐”며 “어떤 불합리한 특혜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29일 오전 10시 17분 현재 1만 53명이 동의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신뢰도가 27%로 42개국 중 39위이다. 콜롬비아(26%)와 칠레(19%), 우크라이나(12%)보다 낮았다. 

조선일보의 지난해 11월 5일자 <사법부 신뢰도 OECD 꼴찌, 대법원 발칵 뒤집혔다는데…>란 기사에 따르면 ‘OECD 37개국 중 한국이 꼴찌를 차지했다’는 초안이 대법원에 도착하자 발칵 뒤집혔다. 대법원은 9월 중순 외교부를 통해 OECD 본부 측에 이의제기했고 최종 보고서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폴리뉴스에 따르면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월 30일~11월 2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6%에 달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또 법원에서 선고하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일관성 있는지, 아니면 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86%가 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일관된 편’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10월 30일~11월 2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이며 응답률은 12.8%다.

   
▲ <이미지 출처=폴리뉴스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SNS에 “국회에서는 모든 안건을 의원 300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하고 정부에서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조정한 안건을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그런데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해두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어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그렇지 않다.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총장은 “수많은 전관예우가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재판을 로또라고 부른다”며 “그런데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판사 한두 명의 판단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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