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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너무 높아 편법 상속한다고? 선후가 바뀌었다”

기사승인 2020.12.04  17: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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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91] 서재희 KBS 기자

최근 SK나 현대자동차 등 총수들의 일선 퇴진이나 사망 등으로 재벌들의 세대교체가 연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대교체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탈세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1월 28일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에서는 ‘회장님의 상속법’편이 방송되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인천 굴업도 섬 주변에 풍력발전기 42기를 산업부로부터 허가받은 것부터 시작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다뤄졌다. 

취재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 지난 1일 ‘회장님의 상속법’편을 취재한 서재희 기자를 전화로 만나보았다. 다음은 서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창’ 화면 캡처>

“이재현 아들 이선호 마약으로 정직처분…취업규칙 요구하니 거부”

- 지난달 28일 방송된 <시사기획 창> ‘회장님의 상속법’편을 취재하셨는데 방송을 끝낸 소회가 어떠신가요?

“끝냈다는 후련함이나 개운함보다는 앞으로 다음번에 좀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 같고요. 다큐 만들기에서 5개월 전부터 많은 전문가는 만나고 세미나도 가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방송 나간 걸 보니 여전히 좀 시청자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 같습니다.” 

- ‘회장님의 상속법’은 재벌 회장의 상속 문제를 다루셨잖아요. 어떻게 이걸 취재하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데일리 취재 부서에서 산업부와 재개 쪽 분야를 여러 번에 걸쳐서 담당했거든요.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세대교체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경영권 승계가 3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4세 또는 그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3세나 4세들이 거대해진 그룹의 경영권을 이제 물려받을 자격이나 명분이 있냐고요. 두 번째는 그 방식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냐는 부분이죠.” 

- 이전에는 재벌 상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전에도 재벌 상속 문제는 제가 그 이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취재하면서 어떤 부분은 뉴스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저는 좀 지켜봐 왔기 때문에 재벌 상속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굉장히 불공정하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편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창’ 화면 캡처>

- 처음에 어디부터 취재를 시작했나요?

“일단 관련된 서적과 또는 논문 등을 찾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좀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전문가분들 만났죠. 그래서 저보다 전문가분들이 훨씬 더 다양한 케이스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다’라는 힌트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내는 공시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최근에 있었던 거래들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불공정한 일감 몰아주기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 방송 못 보신 분들 위해 굴업도 문제를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굴업도는 인천에서 한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나오는 외딴섬인데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아서 최근에는 캠핑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찾고 거기 천연기념물 촬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희귀한 섬이에요. 그러나 최근에 그 섬 인근에 풍력발전기 42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산업부에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 사업을 누가 허가를 받았냐 봤더니 CJ의 계열사인데 그 계열사에 주인 즉 최대 주주가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였던 거죠. 그러나 이선호 씨가 많은 분이 알고 있지만, 작년에 마약 투약하고 마약 밀반입해서 처벌을 받는 중이거든요. 회사에서도 정직처분을 받아서 자숙 상태라고 했는데 이선호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그 해상풍력사업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과연 이 회사가 그런 자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회사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어떤 과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본 겁니다.”

- 어떤 건가요?

“그 회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회사 관련 서류들 등을 다 검토해 봤더니 이 회사는 직원이 한 명뿐이고 2017, 18년도에는 아예 매출이 없었던 정상적인 회사 형태라고 보기가 어려운 회사였던 거죠. 근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봤더니 CJ 계열사가 협력의향서를 내고 인력 같은 부분도 임원들이 다 CJ나 CJ 계열사에서 겸직하면서 그 회사에서는 보수를 받지 않고 CJ 쪽 계열사와 본사로부터만 보수를 받으면서 일종의 무료 봉사하듯이 이쪽에서 일해 주고 있었던 거죠.”

- 씨앤아이레저산업은 페이퍼컴퍼니 아닌가요?

“페이퍼 컴퍼니 사전적인 의미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인데요. 보통은 자회사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조세회피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자체 사업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한 명 있긴 하지만 직원도 있기 때문에 고전적인 형태의 페이퍼컴퍼니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직원이 한 명 일하는 것 외에는 제가 독립된 사업장을 제가 확인할 수도 없었고 또 업무 수행을 하면서 적절한 보수를 받는 자체 임원들도 없다는 점 이런 거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점이죠.”

-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아들인 이선호 씨가 마약 혐의로 처벌받았고 CJ는 이 씨에게 정직 처분을 받았죠. 기자님이 CJ에 취업규칙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나오던데 이유는 뭐라고 하나요?

“대기업 취업규칙은 외부에 다 공개하는 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저희한테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유를 들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 이선호 씨 문제라서 그럴지 아니면 원래 공개가 안 될까요?

“이선호 씨가 임원이 아니고 등기이사라든지 이런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직원의 인사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납득이 가능한 설명인 거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 보통 사람이 마약을 저질러서 그렇게 처벌을 받았는데 대기업에서 과연 정직만 하고 끝났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거기 의문에 대한 해소와 어떤 설명 차원에서 그 규칙을 공개 해 달라고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CJ가 거부한 것이죠.”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창’ 화면 캡처>

- 그런데 이름만 정직이지 사실상 활동하는 게 아닌가요?

“그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우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선호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씨앤아이레저산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이선호 씨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선호 씨의 주식 잔고증명서가 2월 10일자로 발급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본인 명의의 주식 잔고증명서가 기관에서 발급되는데 있어서는 절대 본인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선호 씨의 동의하에 그런 발급이 이루어졌고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거를 확인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선호 씨가 CJ에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최대 주주의 지위에 있으면서 최대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그럼, 거기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CJ에 당연히 물어봤죠. CJ에서 저한테 확인해 준 거는 첫 번째로 그 굴업도 해상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그 이선호 씨의 주식 잔고증명서 발급은 당연히 이선호 씨의 인지하에 이선호 씨가 알고 있었고 발급된 것이라고 그 사실은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자숙 중이라는 입장은 계속해서 저한테 설명한 부분이죠.”

- 편법 상속의 방법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거죠. 법으로 규제하는데도 하는 거 같던데 방법 없나요?

“지금 행해지고 있는 방법이 좀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는 규제대상으로 한다’라면 29.9%로 만들고 또 아니면 총수 일가 회사가 자회사를 두고 거기다가 일감을 몰아주면 또 규제에서 피하게 되고 이렇게 변종 방식으로 계속 규제를 피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되는 회사를 정할 게 아니고 일감을 몰아주는 주체가 대기업 계열사들이잖아요. 그럼 그 대기업 계열사들에 임원이나 이사진들이 그런 결정을 할 때 특정 주주 대주주 총수 일가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서 규제를 해야 하고, 만약에 다른 주주나 기업에 손해를 끼친 대주주에게 많이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렸다면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행 규제로 보면 만약에 (회사 경영진이나 이사진의 결정에 따라) 회사나 다른 주주가 손해를 입으면 그 손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그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주주들에 대한 충실 의무나 회사에 대한 의무를 이사들에게 강력하게 부여를 해서, 이사들이 어떤 특정 주주들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거꾸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규제가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회사나 이사회 이사진들이 어떤 사업상의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대주주에게 유리하고 다른 주주나 회사에는 손해가 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하고 이런 방식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안 되나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안 되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데서는 감독이사회를 따로 두고, 그 감독 이사회는 노조나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주체들이 참여해서 대주주의 경영 행위, 대주주가 선임한 경영진의 경영 행위를 감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이사회를 보면 거의 대주주들에게 선임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진들이 어떤 경영진의 경영 판단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거의 100% 가깝게 항상 찬성만 하는 이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사회에서 이거를 견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사회가 굉장히 대주주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창’ 화면 캡처>

- 이사회가 회장의 거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봐도 이사회가 회사 경영진이 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을 때 거의 100% 찬성이거든요. 그래서 대주주들의 거수기로 전락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신형우선주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아 재벌들의 신종 증여 수단으로 떠오르는 주식이라는 내용이 있더라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신형우선주를 알려면 먼저 우선주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우선주는 보통주하고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주는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신에 주식을 팔면서 의결권과 주주총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하고 회사의 이익을 배분해 갈 수 있는 배당권을 주식에 같이 부여를 해서 주죠.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근데 신형우선주라는 거는 지금 당장은 의결권이 없지만 일정 기간 10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의결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증여에 유리한 이유는 총수 일가가 자식 세대에게 신형우선주를 증여해 놓으면 현재는 의결권이 없지만, 그 자녀 세대가 본격적인 경영 행위를 하게 되는 시점에 의결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의결권 있는 그런 지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쓰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종 증여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벌상속 문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

- 마지막 부분에 경제 3법 언급하셨는데 경제 3법이 통과되면 나을까요?

“경제 3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이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그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 당연히 영향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원래 발의됐던 취지에 맞게 그런 형태로 통과가 되느냐 아니면 이게 또 다른 식으로 변형이 되어서 통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 같습니다.”

- 취재하며 느끼는 점이 있을 거 같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 외에 보통 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지금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로 상속세가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대놓고 상속세 가서 높아서 이런 편법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주장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선후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법 제도의 취지를 잘 지키고 사회구성원들이 납득이 가능한 후계자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사회적인 신뢰가 쌓였을 때 전 상속세를 줄이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좀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당장 어떤 상속세가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선후를 바꿔서 주장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 취재하면서 더욱 하게 되었습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기획 창’ 화면 캡처>

- 시청자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뭔가요?

“재벌 상속이라고 하면 굉장히 나하고는 좀 먼 얘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재벌들이 상속을 정당한 방식으로 하게 하는 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어떤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일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불공정한 경제구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막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택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회사의 자산이 어떤 특정 주주를 위해서 이용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한 푼 두 푼 아껴서 소중한 자산을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그 회사 총수 일가의 상속 문제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합병이나 분할이 되면서 자산가치가 왜곡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너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일반인들의 자산가치까지 왜곡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냥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곳에만 맡겨 놓으면 이게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보통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게끔 재벌들의 상속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제가 다큐를 끝내 놓고도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었을지, 뭐 복잡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쉽게 했어야 되지 않는지 이런 걱정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GO발뉴스>에서 다시 한번 다큐의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은 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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