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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尹 자살골, <오마이> 덕분”…‘검찰기자단 해체’ 청원 11만

기사승인 2020.11.28  1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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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측 기자들에게만 공개 꼼수, ‘알아서 마사지’ 기사화 기대한 것”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이 ‘1년 출입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서기호 변호사가 28일 “윤석열측의 자살골은 오마이뉴스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병폐의 고리, 검찰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1만명을 돌파했다. 

판사 출신 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측의 사찰문건 공개 자살골. 사실은 오마이뉴스 검찰 출입 기자단의 용기와 희생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은 징계 투표를 통해 27일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원본 사진으로 보도했던 오마이뉴스에 대해 ‘1년 출입정지’를 결정했다. 징계 확정은 대법원 기자단 최종투표로 최종 수위가 결정된다.

해당 문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접수한 후 대검 출입기자단에 익명 처리해 공개한 문건이다. 이 변호사는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라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총장측은 문건 원본은 사진으로 싣지 말 것을 요구했다. 미디어오늘은 “자료 제공자인 이 변호사 요구로 알려졌다”며 “문건을 활용한 기사 작성과 문건 그래픽화를 통한 전문 공개 등은 가능하지만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 원본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기자들이 양해해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윤석열측이 이런 꼼수를 부린 이유는, 원본 노출이 돼 버리면 모든 국민이 사찰 문건의 실체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문건 2페이지 하단의 “기(旣)보고”란 문구는 원본 사진에서 더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다. 2월26일 작성 이전에 비슷한 내용의 문건이 여러 번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26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공개 ‘재판부 문건’ 일부. <이미지=오마이뉴스 기사 캡처>

경향신문은 25일 <[단독]윤 총장 비위혐의로 언급한 ‘울산·조국 사건 대검 보고서’에 ‘물의야기 법관’ 내용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지만 26일 공개된 실제 문건에는 “행정처 (20)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이라고 적혀 있다. 

   
▲ <이미지 출처=경향신문 홈페이지 캡처>
   
▲ 26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공개 ‘재판부 문건’ 일부. <이미지=오마이뉴스 기사 캡처>

서 변호사는 “그래서 검찰출입 기자단에게만 원본을 공개하고, 기자들이 알아서 마사지해 가지고 ‘별 내용 없네’라고 기사화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결국 원본 자체를 국민들에게 직접 공개하지 않고서, 기자들에게만 공개하는 꼼수를 부리다가 오마이뉴스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들통 난 것”이라며 “진정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켜준 오마이뉴스. 열렬히 응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란 청원의 동의자수가 28일 11만명을 넘어섰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게시자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칼럼을 근거로 제시하며 ‘검찰기자단이 검찰 뒤에 숨어 특권을 누리고 출입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검찰이 슬쩍 흘려준 피의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면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되어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버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시자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그에 기생하며 특권을 누리는 검찰기자단의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은 당장 이 병폐의 고리인 검찰기자단부터 해체해달라”고 요구했다. 

26일부터 시작된 해당 청원은 28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11만 3574명이 동의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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