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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선처’ 운운 尹, 장관 지휘감독권 인정 않는 것”

기사승인 2020.10.24  1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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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의 정당한 지시 ‘청탁’으로 둔갑시켜.. 尹의 ‘안하무인’ 민낯 드러나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총장 임명 전후에 검찰 인사도 같이 여러 차례 만나 논의도 하고, 박 장관님하고. 그래서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그 상황에서 참 부득이 한 것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 윤 총장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과 독대한 사실에 대해 묻자 이런 답을 내놨다. 조국 일가족 수사에 대해 “번민을 했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은 재차 ‘선처’란 표현을 써 주목을 받았다.

“박(상기) 장관님께서 압수수색 당일 날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청에서 가까운 데서 뵀는데 제가 임명권자가 아닌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 라고 여쭤보셔서 조심스럽게 지금 이게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이러고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서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 데 재량과 룸이 생기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을 드린 거지.”

이는 윤 총장이 퇴임을 앞뒀던 박 전 장관을 “임명권자가 아니”라며 내리까는 동시에 박 전 장관이 먼저 “선처”를 운운했다 재차 강조한 셈이라 할 수 있다. 이어 윤 총장은 조국 일가족 수사를 개시하던 당시 “저 자신도 굉장히 사실 그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잠시 후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선처란 표현을 강조하며 “박상기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부정 청탁한 거네요?”라며 윤 총장에게 수차례 되물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이렇게 답했다. 상당히 의아한, 아니 앞뒤가 맞지 않는 ‘제 논에 물대기식’ 일방의 답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게 아마 과거 같으면 이런 부분을 다 장관에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법무부 보고는 보고사항 규칙에 따른 사후 상황 보고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라든가 수사기밀은 사전에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박 장관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거면 사전에 나한테 보고를 해 주지 그랬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장관님, 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압수수색이라든가 사전 기밀사항은 법무부에 한 번도 보고 드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말도 참 드리고 싶지 않지만 장관님께서 먼저 이걸 어디 언론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 대응을 몇 달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청탁이니 이렇게는 보지 말아주시고 어쨌든 저를 만나서 저희 셋이 같이 인사 협의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재반박

이와 관련, 박상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5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전에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이 정부 들어와서는 법무부 보고는 보고사항 규칙에 따른 사후 상황 보고”라는 윤 총장의 설명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 말 당시엔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나 “사회의 이목을 끌 중대 사건”의 경우 법무부 보고를 명시한 ‘검찰보고 사무규칙’은 이전 정부나 전임 검찰총장 재임과 다를 바 없이 시행됐을 시점이었다.

법무부가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윤 총장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도 지난해 11월이었다. 지난해 8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박 전 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패싱’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번민’ 운운하며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윤 총장의 해명 역시 설득력이 없는 설명인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였을까. 박 전 장관이 직접 윤 총장의 ‘선처’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다.

“작년 8월 27일 당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혐의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처를 부탁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총장에게 장관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나에게 사전보고도, 피의자 소환 한번 없이 갑자기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를 한 것에 대해 그 시기나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선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일 오후 <뉴스타파>가 공개한 박상기 전 장관의 문자 메시지 중 일부다.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지적을 윤 총장이 청탁이라 비춰질 수 있는 “선처”란 표현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법무장관이 지휘감독을 받는 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라며 “법무장관의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꼬집었다. 결국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으로 볼 수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다”

앞서 윤 총장은 이미 지난 7월 대검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선처 요청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라며 ‘선처’란 표현을 앞세워 박상기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23일 <뉴스타파>는 이러한 윤 총장의 반박에 당시 박 전 장관이 보내왔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장관이 총장에게 선처부탁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전보고도 없이 피의자 소환 한번 하지 않는 강제수사를 지적하고 꼭 하려거든 임의수사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선처로 둔갑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미 박 전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선 사실을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재차 ‘선처’로 둔갑시킨 것이 된다. 김도읍 의원이 거듭 “부정청탁이 아니냐”며 박 전 장관을 몰아세우자 윤 총장이 “그렇게 볼 것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선 것이 수긍이 가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윤 총장과 박 전 장관의 주장 중 누구의 것에 더 고개가 끄덕여지는가.

국감을 달군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란 윤 총장의 발언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권의 무한 지휘를 누려야하는 검찰총장이 왜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느냐는 권의의식, 특권의식의 발로 말이다.

국감장에서의 태도는 물론 박 전 장관의 정당한 지휘를 ‘선처’로 둔갑시킨 것이야말로 윤 총장이 ‘안하무인’식 성정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박 전 장관은 <뉴스타파>에 아래와 같은 한자성어를 통해 윤 총장을 비판했다고 한다. 이런 윤 총장이 검찰개혁 운운할 때 마다 ‘웃픈’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무인지하 만인지상’(無人之下 萬人之上,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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