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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 발언 ‘왜곡’ <조선>의 앞뒤 다른 입장.. 선택은?

기사승인 2020.10.15  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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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필 교수 “온 나라 뒤집어놓고 정정보도로 끝?…이런 언론, 왜 아직 폐간 안 되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현 모 씨가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문제제기 하자, 조선일보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사실은 이미 당사자에게 실수를 인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선일보는 7월6일자 “秋아들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와”라는 제목으로 당시 당직사병 현 모 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해당 기사에서 조선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2017년 6월 군 복무 당시 휴가 미(未)복귀는 이미 휴가 연장이 불허된 상태에서 벌어진 사실상 ‘탈영’이었으며, 이를 상부에 보고(報告)도 하기 전에 먼저 상급 부대에서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당일 보고 책임을 맡았던 당직 사병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7월6일자 온라인판 기사 캡처>

당시 조선은 직접인용 부호를 사용해 현 씨가 “전역을 앞둔 말년이었는데 하필 내가 근무하는 날 탈영과 다름없는 ‘미복귀’ 인원(서씨)이 발생해 나도 당황스러웠다”고 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비상연락망을 뒤져 전화로 복귀하라고 했더니 서씨도 ‘알았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 보는 상급 부대 소속 대위가 찾아와 ‘미복귀는 없던 일로 하고 보고도 올리지 말고 휴가가 연장된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고까지 썼다.

현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탈영과 다름없다’, ‘상부에서 없던 일로 해달라며 찾아왔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지난 13일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14일 오전 “해당 기사를 녹취와 직접 면담한 자료 등 근거를 가지고 작성했다”면서 자신들의 ‘반론을 받지 않고 쓴 기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당당히 맞섰다.

하지만 이날 저녁 KBS와 MBC 보도를 종합하면,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는 지난 12일 현 씨 측과의 대화에서 “탈영이란 말이 인터뷰에는 없지만, 기사용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자신이 해당 표현을 넣었다”고 인정했다.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도 했다. 다만, 회사 측과 논의한 결과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 <이미지 출처=KBS 보도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KBS 보도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KBS 보도영상 캡처>

그러나 해당 기자는 MBC와의 통화에서는 이와 다른 말을 했다. 

MBC기자가 “탈영이라는 단어를 현 당직사병이 썼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네, 쓰셨어요”라고 답했다. MBC 기자가 “그게 녹음이 돼 있나”라고 재차 확인하자, 조선일보 기자는 “그걸 지금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답변을 피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MBC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는 이어 “그런데 조선일보는 오늘(14일) 오후 5시쯤 돌연 김영수 소장에게 ‘정정보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현 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MBC에 “(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와서 ‘정정보도를 하겠다, 그러니 그 증거자료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정정보도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관련해 이종필 건국대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러니까 추미애 아들 ‘탈영’ 얘기는 당직사병의 발언이 아니고 조선일보의 창조물이었고, 조선일보는 그게 아니라고 우기다가 증거물 제시하겠다니까 그건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정정보도 하는 걸로”라고 일련의 상황을 정리했다.

그러고는 “온 나라를 몇 달 동안 까뒤집어놓고선 이제 와서 달랑 정정보도 하면 끝인가”라며 “나만 해도 내가 관련 사건 보도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들였던 시간과 노력은 누가 보상해주나. 이런 언론사가 왜 아직 폐간되지 않는 건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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