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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시긴트 통해 ‘월북 의사’ 등 北 내부 정보 확보한 듯”

기사승인 2020.09.25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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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월북 판단 정황 선명”…MBC 북한전문기자 “7월 개성월북사건 되짚어봐야”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24일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비공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밤까지 이어진 비공개 질의 끝에 어업지도 공무원의 월북 정황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육군 중장 출신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가 4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밝히지 않기로 했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삼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시긴트(SIGINT·신호정보)를 통해 월북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위원은 “시긴트라고 신호정보가 있다”며 “아마 북한군이 해상에서 육지에 있는 해군 지휘관들, 단속정 지휘관에게 보고하면서 ‘지금 인원 1명을 확보했는데 월북 의사를 밝혔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고 무선으로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이에 대해 해당 부대 지휘부가 답신을 줬고 이 과정에서 그 내용을 우리 정보기관이나 군 정보기관이 확보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실제 지상은 무선이 아닌 광통신으로 하기에 도감청이 어렵지만 해상은 무선으로 하기에 쉽게 잡을 수 있다”며 “그 부분이 확실하게 확인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역정보 가능성에 대해선 조 위원은 “도감청이 쉬운 만큼 상대방이 엿듣는다고 생각해서 거짓정보나 역정보를 흘려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뒷받침할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9시 20분경에 사살하고 10시경에 시신에 기름을 붓고 태웠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연평도에서 불빛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조 위원은 “지금 북한의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미 8월말에 사회안전성에서 접경지역에 접근하면 즉시 사살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조 위원은 “이미 북중 국경지역에서도 이런 사태가 나왔다”며 “실제로 특수부대가 1~2km 완중지역을 설정해 여기에 들어오는 밀수업자들, 주로 북한 사람들인데 중국 갔다가 넘어오다 걸리면 사살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관련해 김현경 MBC 북한전문기자는 24일 페이스북에 “사살 및 화장이라는 엽기적인 조치는 현재 북한군에 내려진 코로나 비상방역, 비상경계령과 그 수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평상시 같으면 일단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의거월북자’로 받아들이고 내부적인 체제선전에 활용했을 것”이라며 “해당 부대는 포상을 받을 것”이라고 과거 조치와 비교했다.

북한의 월북자 조치를 되짚어보면 2017년 10월 남측 선원 7명 등이 탄 어선을 나포해 조사한 후 다음 달 송환조치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도 밀입북한 김모씨를 조사한 후 송환했고 2013년에는 월북한 한국인 6명을 단체로 송환했다.

김 기자는 “우리 시각으로는 이상하기 짝이없는 과잉 조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탈북민의 월북사건 이후 북한의 조치와 대응을 살펴보아야 한다”며 지난 7월 개성 월북 사건을 되짚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비상사건”으로 규정하고 월북을 포착하지 못한 전방 군부대 간부들을 처벌했다.

김 기자는 “이후 개성시 전체는 완전봉쇄됐고 구역 지역별로 격폐됐다”며 “개성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고, 특급경보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이후 북한의 국경 및 접경지역 예하 부대에 낯선 인물의 출현에 대해 어떤 수칙이 하달되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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