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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공유한 ‘동생 재판 요약’…검찰은 항소, 언론은 표변

기사승인 2020.09.24  17: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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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은커녕 또다른 먹잇감 찾기 급급…진혜원 검사 “죄가 창작되고 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그러나 동생입니다.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입니다.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입니다.”

지난 1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친동생 조모 씨의 재판 결과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조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라며 위와 같이 전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무척이나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웅동학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정국 당시 “사상 최악의 도덕적 해이” 등 자극적 제목의 언론보도와 더불어 ‘윤석열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족을 파렴치한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결정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24일 조 전 장관은 박건웅 화백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조국 동생 재판결과 요약 정리’란 게시물을 공유해 눈길을 끈다. 이 게시물은 조씨의 각종 혐의에 대해 ‘유죄’란 검찰의 입장 및 ‘조국 범죄’로 몰아간 언론의 입장과 달리 무죄 판결이 난 이후 달라진 언론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었다. 

   

사실상 검찰의 2연패 

이렇게 불과 1년 만에 표변한 언론 보도는 조국 일가족 수사와 판결 사이의 괴리를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조범동씨의 1심 판결 직후 언론의 보도 양상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선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것과 달리 정경심 교수나 조 전 장관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권력형 범죄의 증거는 없다”는 판결을 확실히 한 바 있다. 

그러자 애초 조씨 관련 의혹에 대해 ‘조국 펀드’, ‘가족 펀드’라며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언론들은 ‘유죄’ 판결만을 강조하는 보도 행태를 반복했다. 두 판결 모두에서 드러난 바, 1년 전 자신들이 의혹을 부풀렸던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한 부분엔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행태를 거듭한 셈이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이와 관련, 지난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신장식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의 판결 이후 언론 보도에 대해 “‘가족 사기단 무리한 기소’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게 맞다”며 “(‘가족 사기단 다 무죄로 나와’라는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는 게 맞다”고 꼬집기도 했다. 같은 방송에서 박지훈  변호사 역시 “그러니까 공정하게 보도가 되려면 그때랑 똑같이 되려면 이렇게 타이틀을 다는 게 맞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의 2연패’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1년 전 조국 일가족을 패륜 집단으로 몰고 갔던 언론들은 ‘사실’을 수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가짜뉴스를 ‘사실’로 믿는 이들이 횡행하는 중이다. 재판부가 유죄로 본 조씨의 혐의에 조 전 장관 등이 연루됐다는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제 동생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업무방해죄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정경심 교수, 학원 이사장이신 모친 등은 동생 공소장에 적혀 있는 어떠한 범죄혐의에도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등에서 저 포함 세 사람을 웅동학원 채용비리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링크 주소 등을 fakereportCK@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반드시 법적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동생의 유죄판결을 접하고 참으로 면구하고 송구하지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를 창작하는 검찰, 반성 모르는 언론 

반성을 모르는 것은 언론뿐이 아니었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였다. 법조계말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24일 검찰은 조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항소장을 통해 “조씨에 대한 1심은 관련 사건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증거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항소야 예정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언론의 보도 행태다. 대다수 언론이 조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건조하게 다뤘다. 이들 언론들은 조씨의 1심 재판 결과 역시 건조하게 다루거나 의외라는 논조로 일관했다. 

떠올려 보자. 불과 1년 전 조국 일가족을 탈탈 털 당시 언론의 논조가 어떠했는지를. 마치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논조도 부족해 조 전 장관의 노모까지 공범으로 몰아갔던 언론 보도의 광풍이 생생이 떠오르지 않는가. 그럼에도 다수 언론은 반성은커녕 또 다른 먹잇감을 찾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문제 말이다. 언제까지 이러한 검찰의 사냥과 언론의 추동이 반복되는 상황을 마주할까.  

이를 두고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23일 본인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는 예송논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표창장, 군대 병가, 소녀상 운동가의 미등록 숙박업 등 죄가 창작되고, 모든 쟁점이 검찰 수사와 구속 여부로 연결되면서 사회의 자율 영역은 축소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검찰이 죄를 창작하고, 언론이 이를 부풀리며, 정치적 이익에 몰두한 정치인들이 의혹 부풀리기로 정국을 좌지우지하는 사회. 이런 광풍의 반복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창작된 죄로 인해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 당사자들이 전하는 ‘사실’에 국민들이 좀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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